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① 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소속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당해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① 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 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제3호의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 생략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별첨 9]에 따른 직무기술서상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른 부서 업무 분장상 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③ 삭제
④ 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⑤ 3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절차 및 방법(예시:시험위원의 위촉, 면접시험의 공직관 검증, 응시수수료 면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시험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방법, 추가합격자 결정, 제출서류의 확인, 시험위원의 서약서 및 응시원서 양식) 등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⑥ 삭제
⑦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최초 임용 시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시험 공고 예정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한 결과를 해당 채용시험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정직규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 2.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외부 참관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삭제
① 별정직규정 제9조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한다.
② 삭제
③ 별정직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의 통지기간은 인사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① 삭제 <2020. 7. 15.>
② 별정직규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대상자인 별정직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정책보좌관
① 소속장관은 본인에게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재직시 중점 추진할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부처 정책과제와 관련되는 학력(석ㆍ박사학위 소지 등), 자격증, 공무원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등
2. 기타 정책보좌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임용예정분야별로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을 정할 수 있다.
1. 정무분야 : 의원 보좌관, 정당 경력자 등
2. 대외협력, 이해관계 조정 등 : NGO, 주요 관련단체 출신, 언론인 등
3. 장기적 계획수립 및 특정사업 추진 : 학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 채용전문기관ㆍ학계ㆍ관련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정책보좌관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 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보좌관을 일반직ㆍ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전보의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③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을 겸임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및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에 민간전문가를 공직 파견근무로 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정책보좌관은 소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소속장관은 중장기 정책연구과제 또는 특정사업 추진시에는 간부급 과제추진현황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책보좌관이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임용 전후에 공직적응과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ㆍ국별 주요 업무 브리핑,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보좌관 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정책보좌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ㆍ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회의ㆍ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책보좌관은 기관내 타 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결재단계에 포함시켜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보좌관의 지원인력은 파견종료 후 대기 중인 인력 및 7ㆍ9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기관내ㆍ외부 전문 인력으로 특정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삭제
② 일반직 또는 특정직공무원이 타부처 전입에 의하여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당시 장관이 퇴임하는 때에는 원소속 부처에 최초 결원발생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정책보좌관이 겸임 또는 파견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겸임 또는 파견사유가 소멸되므로 원 소속기관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정책보좌관 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책보좌관이 임용되지 않는 정원에 대하여는 정책보좌관이 임용될 때까지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본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