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3-3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선: 1,000원 2. 동력선: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따른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 실제 거주 지역 주민. 이 경우 지역 주민의 여부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 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 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 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