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회계 외투사업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하거나 국내에 이미 진출한 기업의 증액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사업

2. 해외투자가 초청행사 사업

3. 투자분위기 조성, 투자유치, 신흥시장 투자유치 활동 등을 위한 투자유치단 파견사업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대내외 투자홍보사업

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이하 "FEZ"라 한다) 공무원, 외투사업집행기관 직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

6. 일본ㆍ독일 등 선진 소재부품장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소재부품장비투자협력사업

7. 외국인 및 외국 투자가의 생활안내,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8. 지자체, FEZ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투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사업

9. 외국인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10.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조사사업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2장 운영체계

제3조(사업총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투자정책과장을 외투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총괄관리하도록 지정한다.(이하 ‘사업총괄관리 담당관’이라 한다)

② 사업총괄관리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수행의 종합적인 운영ㆍ관리

2. 매년 외투사업비의 집행계획의 승인

3. 확정된 외투사업비의 중요사항의 조정, 변경 승인 등 관리감독

4. 완료된 외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사용실적 점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관리기관)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중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매년 외투사업의 집행계획의 수립

2. 사업수행기관의 외투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조정

3. 확정된 외투사업의 집행관리

4. 사업수행기관의 외투사업의 사용실적 정산 및 점검

5.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추진 실적보고,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5조(사업수행기관)

① 외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부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추진 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6조(공동수행기관)

외투사업에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보고에 대한 협조

제7조(위탁기관)

① 수행기관은 수행할 사업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수행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8조(실무책임자)

① 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③ 실무책임자는 수행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사업관리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회의)

① 관리기관은 외투사업에 대한 심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회의는 Invest KOREA 대표가 주재하고 투자기획실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사업평가회의 운영을 위해 관리기관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④ 회의는 회의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평가한다.

1. 제2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집행계획

2. 외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등 중요사항 변경

3. 기타 외투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평가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총괄관리 담당관과 협의해야 하며,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평가회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외투사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평가회의를 통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편성 및 지급

제11조(사업비 편성)

① 수행기관은 당해 외투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편성할 때는 각 비목별 편성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단, 관리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별표1의 기준외의 비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설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교부신청 및 통보)

① 수행기관은 확정된 외투사업에 대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교부신청서는 관리기관의 양식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접수된 외투사업비 교부신청을 사업관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 교부결정을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사업비 지급)

관리기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외투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

제14조(사업의 변경 등)

① 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 수행과정에서 외투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존의 사업계획서 범위안에서 사업총괄관리담당관 및 사업관리담당자와 협의한 일정변경 또는 보조비목의 10%이내의 사업비 집행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업의 취소)

①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투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 또는 공동수행기관의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하는 등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외투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수행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외투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수행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외투사업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중복 등 정책상 외투사업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외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규와 이 지침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수행기관의 내부지침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투사업비는 실무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외투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비집행 현황점검결과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보조금의 환수, 사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외투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투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외투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수행현장을 불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업비의 이월)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공동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집행현황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 중인 외투사업비 집행 및 잔액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완료 후 조치

제18조(사업비 집행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사업비집행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담당자에게 제출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검토, 정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잔액 및 파생이자에 대한 국고 납입고지서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결과 통보 후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과 파생이자를 관리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투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와 장부를 외투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 담당관과 협의하여 외투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평가를 위해 필요시 외투사업비 관리 및 집행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정부보조금의 환수ㆍ관리)

정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정부보조금의 환수ㆍ관리와 제재 등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1조(협약에 관한 사항)

협약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을 협약서에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조(기타사항)

① 관리기관장은 이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