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험성 평가"란 해수욕장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시설 필요성, 안전관리요원ㆍ구조장비의 적정성 등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제7조에 따라 규정된 평가를 말한다.
이 지침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전대비
관리청은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확보ㆍ운영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5. 대국민 해수욕장 안전 홍보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1.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및 수상구조장비 지원
2.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3. 그 밖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ㆍ운영 및 점검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복무관리
4.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5.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해저 급경사면, 웅덩이, 갯골, 암초, 갯바위 등 위험지역 조사
2. 안전저해 시설 여부 조사
3. 안전시설 설치 규모 및 위치 판단
4.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및 배치 위치 판단
5.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안내표지판(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표지판 등)
2. 인명구조장비함(이동식 거치대를 포함한다)
3. 전망대, 조명시설, 감시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수상구조 장비(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등)
5. 육상구조 장비(사륜 오토바이, 트랙터 등)
6. 인명구조 장구(구명튜브, 구명볼, 구명조끼 등)
7.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8.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
② 안전시설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영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안전시설은 영 제12조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표시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3장 해수욕장 운영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보조하여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4.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규모, 이용객, 위험개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관리청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수욕장 배치 전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구명튜브,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사용요령
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요령
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4. 물놀이 안전지도, 민원처리 등 근무요령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ㆍ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용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를 관리하고, 매일 개장시간 종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관리청은 물놀이구역 내에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1.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는 행위
2.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② 관리청은 영 제13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관리청은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해양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
2. 그 밖의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해양생물 등
③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해양생물 출현 및 출현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위험해양생물 방지막 설치
3. 상어퇴치기 운용
4. 위험해양생물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5. 위험해양생물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6.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관리청은 이안류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안류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안류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이안류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3. 이안류 빈발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상황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관리청의 장이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ㆍ적용해야 한다.
② 사고 대응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수 사고
2. 수상레저기구 사고
3.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
4. 그 밖에 관리청이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③ 관리청은 사고 대응매뉴얼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요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해야 하고, 개장기간 중 대응태세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사망ㆍ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즉시보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메세지
4. 관리청 홈페이지
5.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6. 차량이용 방송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
제4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환류
관리청은 개장기간 중 사용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관리청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ㆍ개선해야 한다.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연중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