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3-132 발령일: 2023년 12월 27일 시행일: 2023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험성 평가"란 해수욕장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시설 필요성, 안전관리요원ㆍ구조장비의 적정성 등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제7조에 따라 규정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확보ㆍ운영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5. 대국민 해수욕장 안전 홍보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기관 협업)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1.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및 수상구조장비 지원

2.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3. 그 밖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제6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ㆍ운영 및 점검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복무관리

4.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5.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7조(위험성 평가)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해저 급경사면, 웅덩이, 갯골, 암초, 갯바위 등 위험지역 조사

2. 안전저해 시설 여부 조사

3. 안전시설 설치 규모 및 위치 판단

4.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및 배치 위치 판단

5.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관리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ㆍ점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안내표지판(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표지판 등)

2. 인명구조장비함(이동식 거치대를 포함한다)

3. 전망대, 조명시설, 감시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수상구조 장비(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등)

5. 육상구조 장비(사륜 오토바이, 트랙터 등)

6. 인명구조 장구(구명튜브, 구명볼, 구명조끼 등)

7.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8.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

② 안전시설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영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안전시설은 영 제12조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물놀이구역 설치ㆍ관리)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표시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3장 해수욕장 운영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보조하여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4.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규모, 이용객, 위험개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관리청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수욕장 배치 전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구명튜브,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사용요령

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요령

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4. 물놀이 안전지도, 민원처리 등 근무요령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ㆍ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제12조(안전정보제공)

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용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안전통계)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를 관리하고, 매일 개장시간 종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수상레저기구 이용제한)

관리청은 물놀이구역 내에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5조(이용제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1.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는 행위

2.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② 관리청은 영 제13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위험해양생물)

① 관리청은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해양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

2. 그 밖의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해양생물 등

③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해양생물 출현 및 출현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위험해양생물 방지막 설치

3. 상어퇴치기 운용

4. 위험해양생물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5. 위험해양생물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6.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7조(이안류)

① 관리청은 이안류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안류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안류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이안류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3. 이안류 빈발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8조(상황반 운영)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상황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관리청의 장이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현장 점검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사고 대응매뉴얼)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ㆍ적용해야 한다.

② 사고 대응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수 사고

2. 수상레저기구 사고

3.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

4. 그 밖에 관리청이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③ 관리청은 사고 대응매뉴얼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요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해야 하고, 개장기간 중 대응태세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제21조(상황통보)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사망ㆍ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즉시보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제22조(물놀이 안전 홍보)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메세지

4. 관리청 홈페이지

5.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6. 차량이용 방송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

제4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환류

제23조(안전시설 정비)

관리청은 개장기간 중 사용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평가회의)

관리청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ㆍ개선해야 한다.

제25조(물놀이 사고 예방대책 수립)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연중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예산 확보)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