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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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2. "정보화물품"이라 함은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3. "보건복지콜센터물품" 이라 함은 보건복지콜센터 관리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
4. "응급의료기금물품"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말한다.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
1. 보건복지부 본부
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나. 정보화물품 분임물품관리관: 정보화담당관
다. 보건복지콜센터물품 분임물품관리관: 보건복지콜센터장
라.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마.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물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바. 보건복지콜센터관련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물품담당 5급 공무원
사. 물품운용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인사과장 및 담당관. 다만, 비상계획관실은 주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재활원은 총무과장,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은 각 서무과장
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장관이 지정
3. 다른 중앙관서
가. 응급의료기금 물품관리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장,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ㆍ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
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