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72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양도의 구비조건) "을"은 양도ㆍ양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체결전에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소부지"는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하며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
2. "철탑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
3. "송유장부지, 발전소진입로 및 관정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
4.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1을 조치한다.
가. 건축물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
나. 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ㆍ지하수법ㆍ항만법ㆍ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조치를 완료한다.
다. 전기사업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단,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는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되어야 하며, 미완료 시는 현장점검을 재시행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규제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이 양수함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조례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다.
6. 인수대상 도서선정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접수된 도서에 대하여 한정한다.
제4조(운영요원의 신분보장) "갑"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운영요원의 신분은 "갑"의 자가발전시설 운영방침에 따르며, 자가발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조건 및 처우(급여를 포함한다)는 수탁업체의 운영방침 및 처우체계를 적용한다.
3. 인수하는 인원은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에 정한 정원기준 이내로 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
1. 계약체결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수급계획, 연료수급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
1.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2. 계약체결 이전에 고지된 융자금, 전기요금,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상환, 징수 및 납부를 완료한다.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4.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한 증빙자료와 서류, 도면, 책자 및 자가발전시설 공사비 세부명세 등 자가발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갑"에게 인계한다.
5. 발전용연료유의 충분한 확보 등 계약 체결이후 "갑"이 자가발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을"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적용 특례)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1. "갑"이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서에 설치된 집단전기공급시설(도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로서 "을"이 소유주일 것
2. 자가발전시설 설치당시 집단거주 주민호수가 법에 정한 호수 이상일 것
3.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4.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률 및 관련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다만,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유효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