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직무분석 실시 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68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Ⅰ. 목 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직무분석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직무분석의 실시 [1] 실시 주체 ○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장관은 효율적인 정부 조직ㆍ정원 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img id="136281845"> </img> ○ 소속장관은 해당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다음의 경우에 직접 직무분석을 할 수 있음 -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 다른 법령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그 밖에 소속장관이 직접 직무분석을 실시하기 곤란한 직위 [2] 추진 절차 ○ 직무분석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실시함. 다만, 소속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 기관 또는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 절차 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img id="136281761"> </img> ① 기본계획 수립 ○ 직무분석 실시 목적, 직무분석 대상 직위 범위,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소속장관은 직무분석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작업단을 두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음 - 직무분석 실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함 < 직무분석 실시기구 (예시) > <img id="136281759"> </img> ② 대상직위 선정 ○ 직무분석의 실시 목적 및 활용 범위 등에 따라 대상직위 선정함 ○ 직무분석 대상직위 중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수의 직위가 있는 경우 하나 또는 일부직위만 대표직위로 선정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대표직위로 선정되지 않은 직위는 대표직위의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직무분석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직무기술서의 작성 ○ 직무분석 대상직위 재직자들이「직무기술서 작성 안내서」등을 참고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함 - 직무기술서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작성보조자를 지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된 직무기술서는 직무분석 실시기구의 심의 또는 검토·피드백 등을 통해 확정함 ④ 직무정보 분석 및 직무평가 ○ 직무정보 분석 - 직무분석의 목적에 따라 직무기술서상의 직무 데이터에 대한 각종 분석을 수행함. 분석결과는 충원·경력관리·성과관리 또는 보상 등 인력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데 반영할 수 있음 ○ 직무평가 - 조직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서로 비교하여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함 ⑤ 사후관리 ○ 직무분석의 현재성과 적시성 확보 - 행정환경의 변화, 직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내용이 신설 또는 직무내용이 변경된 직위는 추가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위 정보의 적시성과 현재성을 유지하여야 함   Ⅲ.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평가 ○ 소속장관은 직무분석규정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다음의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함 [1] 직무평가 원칙 <img id="136281843"> </img> [2] 직무종류별 직무평가 방법 ○ 실·국장 등 직위와 상임위원 등 직위에 각각 다른 직무평가 방법을 적용함 - 실·국장 등 직위는 계량적인 점수법에 근거한 헤이기법을 활용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함 * 실·국장 등 직위는 상하명령체계·명확한 조직계층 형성·직위별 권한과 책임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 - 상임위원 등 직위는 비계량적 분류법을 사용하여 직무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직무평가를 실시함 * 상임위원 등 직위는 법률상 자격요건 규정, 의사결정의 등가성·합의성, 준사법적·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함 1. 실·국장 등 직위 ○ 직무평가 8대 요소 및 요소별 기준 - 직무값을 산정하는 평가요소는 다음의 8가지 요소로 구분함 * "직무값"이란 해당 직무가 조직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 값을 말함 <img id="136281757"> </img> ※ 각 요소별 수준은 [붙임 5]「Ⅰ. 실·국장 등 직위 직무평가 요소별 기준표」의 내용에 따라 서술 내용과 당해 직무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해당 직위 의 평가요소별 수준을 결정함 ○ 직무값 산정 - [붙임 6]의「직무값 산정 방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직무등급 판단 - 각 직위별로 산정된 직무값이 아래 직무등급 구분표의 어느 점수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등급별 직무값 범위 > <img id="136281539"> </img> ○ 직무평가 근거기술서 작성 - 요소별 직무평가의 판단근거는 직무평가 근거기술서에 기재함 - 직무평가 근거기술서는 소속장관이 해당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낼 때 제출함 2. 상임위원 등 직위 ○ 직위별 직무기술서 내용을 아래의 직무평가 요소별 기준과 비교함 <img id="136281537"> </img> ○ 직무내용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하고, "직무평가 근거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함   Ⅳ.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1] 직무등급의 배정 원칙 ○ 직위의 직무등급은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함 - 해당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 또는 보직될 자의 경력·성과 또는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음 [2]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절차 1. 소속장관이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한 경우 <img id="136281535"> </img> ○ 소속장관은 해당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를 직무등급에 배정하거나 배정된 직무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신설·변경을 수반하는 직제 등 제·개정 요구를 할 경우, 직무등급 배·개정 요구도 함께 하여야 함. ○ 소속장관이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본 지침상의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 요구시 당해 직위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무기술서 [붙임 2] - 직무평가 근거기술서 [붙임 7 또는 붙임 8] ○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소속장관에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 소관예산, 법령, 당해연도 성과계약서 등 ○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이 배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img id="136281533"> </img> ○ 다음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접 직위의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사실을 소속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 직무분석규정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2항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등급을 배정·개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속장관은 해당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직무등급에 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직위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무기술서 [붙임 2] - 직무평가 근거기술서 [붙임 7 또는 붙임 8] ○ 추가적인 자료 요구, 관계부처 협의 등 기타 절차는 1. 과 동일 < 소속장관이 없거나 의견 제출이 곤란한 경우 > <img id="136281531"> </img> 3 직제 제·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의 경우 <img id="136281529"> </img> ○ 소속장관은 다음의 경우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4조의2에 따른 별도정원 협의 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 인사혁신처장은 위의 경우 직무등급 확정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추가적인 자료 요구 등 기타 절차는 1. 과 동일   Ⅴ. 직무등급의 표시 [1]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직제시행규칙 본문에 표시함 < 직제시행규칙에 표현되는 형식 > <img id="136281755"> </img> [2]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1)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운영규정」에 표시 - 직제시행규칙에 표현되는 형식과 동일하게 작성 2)별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등으로 표시 : [붙임 9]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부령에 표시함   Ⅵ. 직무분석 결과의 활용 ○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장관은 직무등급 배정·개정 등 정부 조직·정원의 관리 및 채용·승진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분야별 활용 방안 (예시) > <img id="136281527"> </img>   Ⅶ. 재검토 기한 ○ 인사혁신처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