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6079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신분증)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운전면허증 사본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요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친족관계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제7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