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3-62
발령일: 2023년 12월 12일
시행일: 2023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