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방송운행의 주무 부서는 기획편성부로 한다.
방송운행 담당자는 방송운행책임자와 방송운행담당자(Master Director, 이하 MD라 한다), 방송운행기술책임자와 방송운행기술담당자(Technical Director, 이하 TD라 한다), 방송회선 관리자(Network Quality Controller, 이하 NQC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
① 방송운행책임자는 편성ㆍ운행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편성부장으로 하며 MD를 지휘 감독하고, 방송편성과 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개정 2024.1.1.]
② MD는 방송운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긴급 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방송운행기술책임자는 기술업무를 관장하는 방송기술부장으로 하며, TD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방송운행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④ TD는 방송운행 기술상의 지휘 및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편성운행 PD는 주간기본편성표와 일일방송 운행표를 작성한다. [신설 2024.1.1.]
⑥ 방송회선관리자(NQC)는 내ㆍ외부 방송신호 수신 및 분배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1.1.]
① 방송의 운행은 주간기본편성표와 일일방송운행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본편성」은 정기 또는 수시 프로그램 개편 시 주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24.1.1.]
③ 「주간편성」은 기본편성을 근간으로 하며 방송 전주 금요일까지 작성한다.
④ 「일일방송운행」은 실제 방송이 송출되는 편성으로 주간편성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 전일 방송정보시스템(Broadcasting Information System, 이하 BIS라 한다)상에서 일일운행표를 작성한다. 또한 편성이나 운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일일방송운행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⑤ 방송운행의 주무 부서는 기본편성표, 주간편성표를 제작ㆍ송출 부서 등을 포함한 방송관련 부서 및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제2장 방송의 시작과 종료
24시간 방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화면 조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영상과 음향 조정 및 화면조정을 위한 영상신호(COLOR BAR)를 적정시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
매일 04시 본 프로그램 방송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애국가
2. 방송법 제4조③항에 규정된 편성책임자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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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규정 준수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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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운행
① 방송운행책임자는 일일방송운행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정시에 방송될 수 있도록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관련 부서에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모든 방송프로그램 담당 연출자(Producer and Director 이하 "PD" 라 한다), 기자 등 관련자는 표준제작시간을 준수하고 정시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생방송 및 생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PD는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마스터본을 방송 전일 18:00전까지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라 한다.) 등록 및 주조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송운행책임자에게 보고 후 방송 2시간 전까지 CMS 등록 및 주조정실 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② 삭제 [2024.1.1.]
③ 삭제 [2024.1.1.]
④ 마스터본의 표준 오디오 음량기준은 -24LKFS로 제작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
⑤ 모든 마스터본의 제작상 책임은 담당PD에게 있으며 주조정실 전송등록 후 마스터본의 정상등록을 MD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
생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담당PD는 사용하는 부조정실을 편성ㆍ운행PD, MD에게 통보 및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편성ㆍ운행PD는 콘텐츠제작시스템(Content Production System, 이하 CPS라 한다)에서 방송시설배정을 확인 후 일일방송운행표에 반영한다. [개정 2024.1.1.]
① 편성운행 PD는 기본편성표 및 주간편성표를 숙지하여 방송 전일 18시 이전까지 BIS에서 일일방송운행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4.1.1.]
② 편성운행 PD는 일일방송운행표 입력 완료 후 MD에게 입력상황을 인계ㆍ인수 한다. [개정 2024.1.1.]
삭제 [2024.1.1.]
① 담당PD는 주조정실 전송등록이 완료된 마스터본에 수정이 발생하면 MD 및 편성ㆍ운행PD에게 즉시 알리고 기존 마스터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② 담당PD는 마스터본의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본을 주조로 전송한 후 MD 및 편성ㆍ운행PD에게 수정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4.1.1.]
③ 삭제 [2024.1.1.]
① 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해당 방송 시작 1시간 전까지 방송운행의 주무부서와 주조정실에 큐시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뉴스형태의 프로그램과 국가 기념식 중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
② 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부조정실의 보안에 유의하며 당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프로그램은 담당PD의 지휘와 큐시트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한다.
④ 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예정된 제작시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편성ㆍ운행PD에게 통보하고 MD와 협의하여 생방송을 진행한다. [개정 2024.1.1.]
⑤ 삭제 [2024.1.1.]
① 생중계 방송의 담당PD는 당해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방송운행의 주무부서와 주조정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생중계 방송의 담당PD는 당해 방송의 종료시각이 예정과 다르게 될 경우에 미리 편성ㆍ운행PD와 MD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
생방송/생중계 프로그램 제작 담당PD는 방송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는 인터컴 통신을 통해 생방송 부조정실 명칭과 방송내용 및 전달 사항을 MD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조정실 TD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상태 등을 해당 부조정실 TD에게 연락하여 상호 확인한다. [개정 2024.1.1.]
① 주조정실 근무자는 방송 송출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주조정실 근무자는 생방송, 생중계, 녹화방송프로그램, 스테이션 브레이크(Station Break: 국명고지, 방송정보 안내 등의 운행물. 이하 SB라 한다)등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송출ㆍ모니터링을 하며, 정전 등 기술적 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방송 사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1.1.]
④ 주조정실 MD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MD는 BIS에서 일일방송운행표 입력내용을 확인해 방송운행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편성ㆍ운행 PD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4.1.1.]
2. 마스터본에 대한 비디오, 오디오 및 입력상태, 방송길이시간(Duration),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Loudness)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제작담당PD와 편성ㆍ운행PD에게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4.1.1.]
3. 정규 편성 생방송 운행 및 사전체크
4. 생방송 종료 후 프로그램 정시운행 회복 조치 [개정 2024.1.1.]
5.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송 사고와 운행상 이상 발견 시 긴급한 대체 운행물 운행 및 관계자 연락) [개정 2024.1.1.]
6. 방송운행 협조 요청을 받은 스팟 (SPOT: 공익캠페인 등), 재난, 방송예고, 뉴스 속보 자막을 운행하며 주조정실에서 처리하는 모든 자막(우상단, 스크롤 등)은 마스터본에 기록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7. 익일 방송분에 대한 점검 및 준비
8. 방송근무 전 방송운행 장비점검(APC)과 당일 방송분(프로그램, 예고, SB, SPOT, ID 등)을 사전 점검하여 미입고 마스터본은 편성운행 PD 또는 담당 PD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9. MD는 마스터본의 수정이 발생 시 절대시간(전송)을 고려해 편성ㆍ운행PD에게 편성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
⑤ 주조정실 TD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조정실 송출 관련 기기의 운용 및 방송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총괄한다. [개정 2024.1.1.]
2. 수신 및 분배하는 방송신호의 최상의 품질 유지를 위해 장비의 동작상태 및 기능을 상시 점검한다. [개정 2024.1.1.]
3. 생방송ㆍ생중계 등 방송 운행 중 송출 오류로 인한 방송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개정 2024.1.1.]
4. 송출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주/예비 절체 및 사고 조치를 하고 송출상태 정상화 한다. [개정 2024.1.1.]
5. 생방송 진행 부조정실의 준비상태 및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개정 2024.1.1.]
6. 망사업자 Return 모니터 수신상태 및 SO 셋탑박스 수신상태를 확인한다. [개정 2024.1.1.]
7. 모니터 각 장비단의 정상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개정 2024.1.1.]
8. APC의 이벤트 동작상태, 정상 송출상태, 장비 상태를 확인한다. [개정 2024.1.1.]
9. 외부 옥상에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 상태를 항상 확인한다.
⑥ 주조정실 방송회선 관리(NQC) 스태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1.1.]
1. 방송 제작에 필요한 내ㆍ외부 방송신호를 수신 및 분배한다. [신설 2024.1.1.]
2. 외부 방송신호에 대해 Audio / Video신호 품질 관리 및 내부 메인 라우터 신호를 관리한다. [신설 2024.1.1.]
3. 방송 매체별 전송망, 중계수신망, 위성수신망을 관리한다. [신설 2024.1.1.]
4. 각 부조정실간의 회선망을 항상 확인한다. [신설 2024.1.1.]
5. 서울 사무소와 뉴스부조정실간의 인터컴 상태를 항상 확인한다. [신설 2024.1.1.]
6. 이동형 무선 전송장비(MNG) 상태를 항상 확인ㆍ조치한다. [신설 2024.1.1.]
7. 각종 상황에 따라 각 부서 간 필요한 신호를 연결하고 지원한다. [신설 2024.1.1.]
8. 조선중앙방송수신, 독도수신, 국제뉴스통신사(로이터, AP통신 등)수신 상태를 항상 확인한다. [신설 2024.1.1.]
9. 외부에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 신호를 항상 확인한다. [신설 2024.1.1.]
10. TD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4.1.1.]
① 마스터본
1. 파일 녹화 순서는 ‘전타이틀’, ‘프로그램’, ‘후타이틀’로 구성되며 드롭 프레임을 확인하고 Master Clip을 생성 시 Time Code는 00:00:00:00 으로 시작, 종료는 ‘후타이틀’ 오디오 종료 후 2초간 Still을 넣고 Time Code는 프레임을 :00로 한다. [개정 2018.2.1.]
② 삭제 [2024.1.1.]
③ 프로그램의 전ㆍ후타이틀 시작과 끝은 블랙으로 할 수 없고 연출상 프로그램의 본 내용 시작과 끝은 3초까지 블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크레디트(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막)는 시청자가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범위 내에서 제작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량에 따른 실제작 시간량은 방송운행의 주무 부서에서 전체적인 운행효과를 고려하여 산정한 시간에 따른다. [개정 2024.1.1.]
①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주간편성표’에 명기된 편성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준제작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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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담당PD는 최대ㆍ최소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했을 경우 기획편성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간이 상당히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소관 팀장이 방송운행책임자에 사전승인을 얻고 편성변경요청서(별지2)를 제출한다.(단, 국가 기념식 등의 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편성ㆍ운행PD에게 통보하고 MD와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4.1.1.]
① 마스터본은 주조정실 서버에 전송/보관하며 주조정실 송출 서버에서 삭제 시 편성ㆍ운행PD와 MD가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개정 2024.1.1.]
② 삭제 [2024.1.1.]
제4장 스테이션 브레이크의 운행
한 프로그램의 종료에서 다음 프로그램 시작까지를 스테이션 브레이크라 하고 SB로 약칭한다. [개정 2018.2.1.]
SB의 운행순서는『이어서』ㆍ『SPOT(광고방송)』및『국명표시(ID)』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8.2.1.]
『이어서』및『국명표시(ID)』의 시간은 각각 15초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8.2.1.]
① 시계 시보는 기본편성표에 정해진 시간에 방송한다.
② MD는 정시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생방송 PD등 프로그램 제작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임시뉴스 및 비상시의 방송
정규뉴스 방송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히 방송하는 뉴스는 ‘뉴스속보’와 ‘자막속보’로 나눈다. 또한 긴급히 방송할 필요가 있는 고지를 ‘비상고지’라고 한다. [개정 2018.2.1.]
① 뉴스속보는 방송 중인 영상과 음성을 중단하고 방송함을 말한다. [신설 2018.2.1.]
② 자막속보는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화면하단의 자막(스틸 또는 스크롤)으로 방송함을 말한다. [신설 2018.2.1.]
③ 비상고지는 민방위본부, 기상청 등의 의뢰에 따라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긴급한 정보를 방송함을 말한다. [신설 2018.2.1.]
① 뉴스속보, 자막속보, 임시 실황중계방송이 필요할 경우 방송보도책임자(또는 그 대리인)는 방송운행책임자와 뉴스의 내용, 방송가부, 뉴스종별, 방송시각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방송운행책임자는 비상 방송 실시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한다. [개정 2024.1.1.]
② MD는 방송운행책임자(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방송운행을 준비한다. [개정 2024.1.1.]
③ 자막속보는 방송보도책임자의 판단과 책임 아래 방송보도담당자가 직접 자막 내용을 작성한 후 MD와 협의를 거쳐 방송한다.
① 뉴스속보
1. 뉴스속보는 다음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대참사
나. 국가 존망에 관한 사항
다. 국가원수의 안위에 관한 사항
라. 전쟁 발발 등 국내정변
마. 지진, 태풍, 대형화재, 정전, 테러, 유독가스 분출, 폭발사고, 전염병 발생 등 속보에 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해
바.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속보성이 필요한 사건
2. 뉴스속보 시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정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사와 연계하여 방송할 수 있다.
3. 뉴스속보에 의해 중단된 프로그램은 뉴스속보 종료와 함께 계속되어야 하며 방송운행책임자는 편성변경 등 후속처리를 취해야 하고 MD는 방송운행책임자의 조치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개정 2018.2.1.]
② 자막속보
1. 자막속보는 다음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
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의 정변, 분쟁의 발생 국가의 조난
나. 10명 이상의 인명 및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다. 범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결과
라. 진행 중인 사건의 속보
마. 기타 방송운행책임자(또는 그 대리인)의 판단에 따른 주요한 내용 [개정 2018.2.1.]
① 민방위본부, 중앙기상대 등의 의뢰에 따라 긴급히 방송해야 할 인명재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보를 비상고지라 한다. [개정 2018.2.1.]
② 비상고지 중 민방위 및 실제사항 경보방송 등 비상고지 실시는 뉴스속보 또는 자막속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
정부의 긴급한 대국민 담화발표 등, 비상방송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규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생중계 등으로 이를 긴급 방송할 수 있다.
제6장 방송사고의 조치
① 방송사고는 기술적 사고와 비기술적 사고로 분류하며 기술적 사고는 방송 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사고를 말하며 비기술적 사고는 인적 요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로 방송 작업자의 실수, 잘못된 정보의 전달, 천재지변 등의 사고를 뜻한다. [개정 2024.1.1.]
②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MD 및 TD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송의 전체효과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에 주력해야 한다. [개정 2018.2.1.]
③ 프로그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송사고 복구 후 MD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과 자막을 송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
④ 방송운행책임자는 방송사고에 따른 송출중단을 고려하여, 주조정실에 적절한 내용 및 길이의 필러를 항상 준비하도록 한다. [신설 2018.2.1.]
⑤ 방송사고 조치 후 관련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 관해 각각 방송사고보고서(별지1)를 방송운영책임자와 방송운행기술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사후 대책을 수립한다. [신설 2024.1.1.]
① 사고조치 책임자는 방송운행책임자 및 방송운행기술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8.2.1.]
② 방송운행책임자는 MD로부터 사고 내용, 상황 등을 보고 받는 즉시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한다. 단, 현장에서 긴급조치가 끝났을 때는 사후보고를 받는다. [개정 2018.2.1.]
③ MD는 사고의 원인과 내용, 사고로 인한 편성 변경사항 등을 방송운행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개정 2018.2.1.]
④ 방송운행기술책임자는 기술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TD로부터 사고의 원인 및 수습에 걸리는 시간을 보고받아 사고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시를 한다. [개정 2018.2.1.]
⑤ TD는 기술적 사고발생시 사고 원인과 내용 등을 방송운행기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신설 2018.2.1.]
① 정전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여 주조정실 송출이 중단된 경우에도 생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계속 진행한다. [개정 2024.1.1.]
② 방송 중 주조정실의 이상으로 정규방송이 장시간 불가능할 경우 MD는 즉시 준비된 필러 영상으로 긴급 방송을 진행하고, 즉시 사과 자막을 방송하여야 한다. 또한 MD와 TD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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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2.1.]
방송 중 화면, 음향상의 기술적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MD와 TD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상의 정도를 판단하여 사과 자막을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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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2.1.]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각종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사항을 발견했을 시 MD는 방송운행책임자에게 즉각 보고한 후 방송운행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전문개정 2016.12.22.]
① 예정과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송을 중지하고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예정된 방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MD는 방송운행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방송운행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① 뉴스를 포함한 모든 생방송 프로그램의 사고처리는 1차적으로 방송이 제작되는 현장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4.1.1.]
② 담당 PD는 현장에서 수습할 수 없을 경우 MD에게 필러를 요청한다. [개정 2018.2.1.]
① 생중계 방송의 조기 종료에 대비하여 MD는 방송운행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필러용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② 생중계방송의 사고처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
제7장 벌칙
① 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담당 연출자는 방송 종료 최소 5분 전에 MD에 통보한다.
② 방송운행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의 표준제작시간 미달 및 초과에 대한 책임은 담당 PD에게 있으며 제작시간 미달 및 초과 경위서(별지3)를 방송운행책임자에게 제출한다.
방송운행책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