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채권양도 업무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92 발령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하게 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이란 계약상대자로서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확정채권"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함으로써,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말한다. 4. "미확정채권"이란 계약이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계약이행 중에 있으므로 장차 계약이행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4조(승인기준) ① 양도인이 확정채권에 대한 양도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양도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 요청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 1.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2. 계약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계약으로서 최종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③ 채권의 양도를 승인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가. 확정계약 : 납품금액의 80% 나. 사후정산계약 : 납품금액의 60% 2. 미확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가. 확정계약 : 계약금액의 50% 나. 사후정산계약 : 계약금액의 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도액에는 채권양도를 승인할 때까지 채권(가)압류가 되어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④ 제3항의 ‘납품금액’과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총제조부기금액)에서 납품대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5조(사전법률검토)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이하 "사업총괄팀장"이라 한다.)은 채권양도를 승인하기 전에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조(승인절차)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이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양도인 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같음) 나. 국세완납증명서 다. 지방세완납증명서 라. 검사 및 납품조서(확정채권 양도의 경우) 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 2. 양수인 가. 인감증명 나. 사용 인감계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융자확약서(미확정채권 양도의 경우) ③ 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양도 승인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고, 양수인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양도승인의 보류 등) 사업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인을 보류하거나 불승인하고, 승인보류 등의 취지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단가계약으로서 납품물량과 납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2. 계약이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계약의 선금 및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기간(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 5.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양도인의 이행의무) ① 사업총괄팀장은 양수인(금융기관)이 양도인에게 발행한 융자실행통지서를 계약상대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실행통지서에는 융자금액이 실제 양수받은 채권금액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융자계획서 사본 등과 같은 융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9조(양도승인의 취소) ①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양도인)가 제8조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 제10조(대가지급 방법) ① 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한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명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입금계좌 또는 변경계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2.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3. 양수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 ② 채권양도를 승인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양수인에 대한 분할채권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제2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 사업총괄팀장은 양도된 금액이 양수인에게 전액 지급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한 대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