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3-14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함정 및 특수선 건조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

6. 세금계산서

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

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 납세증명서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라. 관세 납세증명서

마. 통장사본

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급한도액)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에서의 계약금액은 단기계약의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 금액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사업 전체연도의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3.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6. 제3호에 따른 외국은행,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7.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등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등을 제출한 이후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서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旣成)ㆍ기납(旣納)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총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ㆍ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납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최종 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 및 기납 부분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 등기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중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