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200 발령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무기 중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2. "최소폭발물위험위치(LRBL : Least-risk bomb location)"란 폭탄(Bomb) 또는 폭발장치(Explosive device)가 폭발하는 경우 항공기상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최소폭발물위험위치의 정보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된다.

3. "관계기관"이란 국가정보원(공항보안실),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및 경찰청(도착공항 경찰관서)을 말한다.

4. "동ㆍ하계"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시즌별 운항스케줄을 시작하는 매년 10월 및 3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말한다.

5.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객실승무원을 말한다.

6. "항공기내의 불법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7. "위협수준"이란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심각성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가. 1단계 - 수상한 행동이나 구두로 위협하는 방해 행위

나. 2단계 - 육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

다. 3단계 -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

라. 4단계 - 조종실에 침범하거나 침범을 시도하는 행위 등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불법행위 발생시 위협수준에 따른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적정수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위협의 정도가 심한 항공기 또는 항공노선에 대하여는 평시보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하며, 추가 탑승 인원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

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

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

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

6. 객실 내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

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

①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안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② 항공기내보안요원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객실 내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을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기 내 주변 승객에게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객실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⑥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자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물리적으로 신체를 속박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원본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피체포자와 함께 인계하고 그 사본을 사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⑧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기밀을 엄수하여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자격기준)

항공기내보안요원은 2년 이상의 선임객실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 경력을 갖춘 자로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된 자이어야 하며,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협수준에 따른 현실적 시나리오 및 훈련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대응, 경찰인계 절차 및 구금기법

2. 비무장 공격 및 방어 기술

3. 불안ㆍ초조 등 이상행동 행위자를 식별ㆍ인터뷰 및 집중 감시하는 절차

4. 탑재된 무기의 사용방법 등 무기훈련

5.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6. 최소폭발물위험위치 인지,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 항공기 성능 및 객실장비 등 일반적 교육

7.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8. 운항승무원과 항공기내보안요원간 객실 내 상황 또는 관련 정보의 신중한 전달 방법 또는 방식 등

제6조의2(교육과정운영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과정을 초기ㆍ정기 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론교육 및 실습훈련으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테러정세 및 국제위협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기교육은 실습훈련을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초기교육을 받은 사람은 매 12개월마다 2시간 이상의 실습훈련과 이상승객 감시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5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2조에 따른 객실승무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요건은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지명된 객실승무원 중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등 필요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교육을 받아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ㆍ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에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무기 등 운영)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무기와 수갑 및 포승줄(올가미형) 등을 필요시 사용가능하도록 지급 및 탑재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ㆍ수갑ㆍ포승줄 등을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객실내 위협수준에 따라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기ㆍ수갑ㆍ포승줄 등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

①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폭행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ㆍ위계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구금 이후에도 고성ㆍ폭언 등 위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추가 조치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불법행위 승객을 인계하여야 한다.

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제4항에 따라 불법행위 승객을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녹화자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ㆍ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또는 승무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이 피해ㆍ목격내용에 대하여 추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홀수 월 첫 번째 주 금요일까지 이전 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불법행위 발생현황ㆍ처리결과 및 국가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별제 제7호 서식의 범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명단, 제6조의2에 따른 초기ㆍ정기교육 실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무기의 종류ㆍ수량 등을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지정 신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는 무기의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 제출

2. 무기반입 허가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무기 반입자, 반입사유, 종류 및 일련번호(내림차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을 할 경우 동 요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 무기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제21조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을 완료한 후 항공기 이륙전에「항공보안법」제23조제6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 안내방송을 이용하여 기내에서 사전에 안내(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 방송 문구는 소속 항공기내 보안요원(운항ㆍ객실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형사상 처벌대상임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 업무 방해 및 탈출구ㆍ기기 등의 조작 행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에 구비된 승객브리핑카드(안전정보카드)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으로 일반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