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52 발령일: 2023년 12월 31일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란 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2. "인명구조장비"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3. "구명조끼"란 공기 또는 부력 성질을 가지는 재질로 채워진 장비로 물에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

4. "구명튜브"란 부력을 가지는 장비로 사람이 기대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

5.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

6. "위험표지판"이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사고위험성 및 금지행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말한다.

7. "그림문자"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를 말한다.

8.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ㆍ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할 수 있다.

1.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인근

2.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지역 인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1. 구명조끼 : 1개 이상

2. 구명튜브 : 1개 이상

3. 구명줄 : 1개 이상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

2.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

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

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

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

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

2. 긴급 신고번호

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제7조(위험표지판)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유지ㆍ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각각의 인명구조장비에는 장비별로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관리기관명, 경고문구 등)를 할 것

3.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할 것

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

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점검ㆍ보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과 위험안내표지판의 훼손 및 인명구조장비의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불량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