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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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공간"이란 센터 내 실, 방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진료공간, 연구공간, 사무공간, 공용공간으로 분류된다.
센터 내 공간 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하고,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 4. 7. >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시설팀장이 한다.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간 사용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