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3-92 발령일: 2023년 12월 27일 시행일: 2023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2. "타당성평가"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축소ㆍ정비 하거나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제2장 타당성평가의 대상

제3조(타당성평가 대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가. 10년 이상 타당성평가를 미실시한 토지

나. 삭제

다. 정부시책, 경영여건 개선, 대상토지 증가 등에 비추어 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타당성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로서 제7조에 따른 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건의에 따라 지원의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한 토지

나. 정부시책, 과세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타당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경기침체ㆍ재난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토지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4조(평가대상의 단위)

타당성평가는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 상의 조, 항 또는 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타당성평가의 절차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대상자, 대상토지 규모, 지방세 증감규모, 재원확보방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관련 부처 제도 개요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그 밖의 관련 연구 및 사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6. 삭제

③ 삭제

[전문개정]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건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건의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부처 협의 결과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대상 선정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7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한한다) 종사 전문가 6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

1. 타당성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타당성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자문 및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과의 병행)

타당성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특례와 상호연계성이 높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심층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내용

제9조(타당성평가 기준 및 내용)

①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10조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의 경우 해당 기준 및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책성 분석 :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제도설계의 명확성, 국가의 보호ㆍ지원 타당성,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타당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가.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은 정책목표의 필요성 및 적시성, 분리과세와 정책목표 간의 연계성 등을 평가

나. 제도설계의 명확성은 정책대상자의 명확성 및 적절성,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등을 평가

다. 국가의 보호ㆍ지원 타당성은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대상자의 국가 보호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책목표의 공익성, 정책대상자의 취약성 등을 평가

라.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적절성, 지역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평가

2. 형평성 분석 :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구분하여 평가

가.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부동산세 면제의 타당성,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

나. 수평적 형평성은 기존 분리과세대상과의 형평성, 타 과세대상유형과의 형평성을 평가

3.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은 경제적 효과, 재정적 효과, 정책목표 달성효과로 구분하고 정책목표 달성효과는 기존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평가 시에만 적용

가. 경제적 효과는 해당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평가

나. 재정적 효과는 해당 분리과세 적용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다. 정책목표 달성효과는 기존 대상 평가 시 적용하며, 적용기간 동안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수혜자의 적절성ㆍ행태변화 등을 평가

②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과 분리과세대상토지 추가ㆍ확대로 인한 지방세 지원 효과 간 효과성 비교 등 재정지출도 제1항에 따른 분석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종합평가)

① 평가 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축소ㆍ확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의견을 제시할 때 평가대상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축소ㆍ확대하거나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기한 설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제언)

① 평가 수행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감면, 별도합산 등 분리과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향후 타당성평가 추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5장 타당성평가의 수행 체계

제12조(타당성평가 수행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 중에서 타당성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 평가 수행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이 운영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정된 평가 수행기관은 타당성평가의 개별 수행과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평가 수행기관은 개별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여야 한다. 과제관리자는 국세 및 지방세, 재정평가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사업 등 관련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 수행기관은 과제관리자의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 등 타당성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평가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타당성평가 연구진의 구성)

① 타당성평가는 평가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평가 수행기관의 내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수행기관이 수행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에는 연구자의 전공ㆍ해당분야 연구실적ㆍ유사 연구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평가 연구진은 평가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타당성평가 수행기간)

① 타당성평가 수행기간은 평가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평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평가 수행기관의 장은 예정된 기간 내에 평가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간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타당성평가 결과의 활용

제15조(타당성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평가 수행기관이 타당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평가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타당성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타당성평가 결과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분리과세대상토지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때 정책적 필요성, 관계기관의 의견,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세분화하거나 지원 비율이나 지원 기한을 설정하는 등 평가결과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