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53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단)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운영지원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 조직을 말한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정책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ㆍ연도별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선임(사업단장 교체 포함), 사업단 발전방안 등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개발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운영효율화, 연구로 이용 관련 신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로 이용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6. 주요 대형 시설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4. 주관연구기관의 장

5. 기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① 정기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홍보, 공동연구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연구개발 예산의 확보, 조직개편 및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4. 연구로 이용 신산업 창출 전략 및 관련 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②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파견, 장기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급여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연봉을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한다.

제13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 관련 사업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사업단장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사업실적평가가 미흡한 경우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장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관리조직(이하 "신형로개발본부"라 한다)과 사업의 운영ㆍ지원을 전담하는 사무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추진에 따라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신형로개발본부와 사무국의 업무는 사업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주관연구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⑤ 장관은 사업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청산 등 각종 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6개월 기간 내에서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단 내부지침)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① 장관은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및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수출용 신형연구로 및 실증사업 전담평가단(이하 "전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평가단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