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수출재배단지를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수출재배 단지로 지정된 과수원은 별표 2의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제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과실의 생육기간 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의 재배지 검역결과 세균성썩음병(Erwinia carica)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한국으로의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포장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한다.
③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당해 생과실은 증열처리를 하기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과정을 필리핀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증열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증열처리가 가능한 시설일 것
2. 증열처리실 내의 공간 온ㆍ습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및 하부에 있는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1. 증열처리 전 온도감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증열처리실 별로 4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과실별 처리온도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망고
1) 마닐라수퍼종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6℃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10분간 처리
2) 마닐라수퍼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7℃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20분간 처리
나. 파파야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6℃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70분간 증열처리
4. 처리기간 중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시점부터 다시 증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증열처리 세부지침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①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증열처리시설에 접속되어 있고,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모두 망(구멍의 크기가 1.6mm이하의 것에 한함)이 설치 되어 있는 등 과실파리류가 침입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 되어 있을 것
2. 증열처리 된 생과실의 전용 포장장소일 것
3. 매년 사용개시 전 및 필요 시 내부가 살충제로 소독이 실시될 것
② 당해 생과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에서 과실파리류가 침입할 우려가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통기구멍에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이 붙여져 있는 상자를 사용한다.
2. 포장 또는 결속된 포장전체를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운다.
③ 각 포장상자에는 "검역 완료(Inspection completed)" 표시와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각 포장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① 증열처리가 끝난 생과실의 보관장소는 필리핀 식물검역 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② 창문 등 열린 부분에는 모두 철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이 붙여져 있는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또는 보관장소는 필리핀 식물검역관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①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관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1. 검역장소 : 당해 생과실의 포장장소
2. 검역방법 : 각 증열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수의 2% 이상을 검역하되, 검역병해충, 특히 살아있는 별표 2의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
2. 금지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에 선적한다.
3. 수출검역 시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필리핀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③ 당해 생과실의 화물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1. 망고 : 소독처리 사항 및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없다는 사항
2. 파파야 : 소독처리사항 및 세균성썩음병(Erwinia carica)이 없다는 사항
증열처리된 생과실을 증열처리시설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는 밀폐된 수송매체(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의 크기 1.6mm 이하의 망사가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과실파리류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화물은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PC)의 부기사항 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적정여부
2. 포장의 봉인 및 파손여부
② 제1항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또는 반송된다.
③ 상기 표기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별표 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처리 되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 및 검역이 중지된다.
2. 관리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3.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한국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필리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④ 상기 언급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가량 이루어지게 되며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
1.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확인 및 망고 재배지 현장 확인
2. 대한국 수출용 망고 처리를 위해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
3. 선과,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 측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 및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