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3-27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ㆍ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별 필요적 기재사항을 과세문서에 확인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납부표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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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

③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④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ㆍ문서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같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2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2호3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ㆍ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가 현금납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1. 과세문서ㆍ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제7조(전자문서 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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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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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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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 「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 확인ㆍ과세문서 검사ㆍ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