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산업ㆍ공공용 무선국"이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아날로그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중에서 그 전파형식이 F3E(G3E)이거나 F3E(G3E)와 F1E 겸용인 무선국을 말한다.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지휘통신망"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업무,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806㎒∼811㎒, 851㎒∼856㎒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계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718㎒∼728㎒, 773㎒∼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난안전관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ㆍ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무선국 개설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통합공공망 구축일정
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3. 예산 집행의 효율성
4. 안전 확보 필요성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무선국 개설 사유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무선통신망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선국 개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 소방 : 2020년 12월 31일
2. 경찰 : 2023년 12월 31일
3. 철도 : 2028년 12월 31일
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이내에서 부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 업무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1. 808㎒~811㎒ 및 853㎒~856㎒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내
2. 806㎒~808㎒ 및 851㎒~853㎒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8년 12월 31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