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체의 범위)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학생수 및 실시기준) ① 산업체 위탁교육에서의 학생수는 해당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주간ㆍ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기준은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설치학과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① 설치학과는 해당 전문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
②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하되,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학생의 선발) ①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한다.
②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및 전형은 산업체의 추천 및 해당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 ① 대학과 산업체는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
2.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4.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② 위탁산업체 내에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서 강의 또는 실험실습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임용 절차에 따라 위탁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별로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대학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위탁생의 선발기준
3.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 자격이 있는 사람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위탁산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교육 실시보고) ① 대학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일까지 다음 해의 위탁교육 실시계획(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방법, 학사관리 등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후에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중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해당 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