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82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3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3조(신청내용의 확인)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 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⑤ 손해평가 담당자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내용

2.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3. 손해평가 결과

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

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한 자료

제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통지된 의견서 결과를 수락한 경우 이를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