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사"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1.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관사 이하 "밀양 관사"라 한다.
② "직원"이란 국립생물자원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① 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운영관리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밀양관사는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국립생물자원관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운영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1.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 입주자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2. 관사 물품(비품)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3. 건물 현황 및 보수관리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단,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계있는 사람으로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전입일 우선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의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청사와의 거리
2.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
3. 기타 관리책임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공실이 없고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 입주자 중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입주자, 전보요인이 없는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관사의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주할 수 있다.
① 관사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사입주(퇴거)를 희망하는 직원은관사 입주(퇴거)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관사입주(퇴거)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입주와 퇴거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입주 또는 퇴거하여야 한다.
4. 퇴거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5. 퇴거자는 퇴거 시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시설물을 점검하고,관사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입주 후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사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1.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였거나 임차한 경우
2.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3. 관사관리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관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못한다.
3.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관사의 용도(또는 형상)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또는 제거)하지 못한다.
5. 입주자는관사에 재해,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기관의 보수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나. 유리ㆍ전구 등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 부분
2. 기관의 보수책임 범위
가. 제1호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외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의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① 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
1. 제세공과금
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
2. 공공요금
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3.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1개월간의 관리비
② 기관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 지역 특성에 따라 협의 후 확정)
2. 입주자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해당 관사 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사 운영상 필요 물품을 구입ㆍ비치할 수 있으며, 관사물품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가관사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관사시설물을 파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2. 관사용 물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① 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물품 등을 원상태로 해당 관사 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1회(매년 6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제4조에 따른 관사관리사항을 별지서식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7월15일까지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대기 순위, 관사의 위치, 관사별 주요 물품 목록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각 관사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한다.
1.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에 속한 "밀양 관사"는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