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944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1. 대행기관 지정 목적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을 담당할 대행기관을 지정함.   2. 대행기관 ○ 국토연구원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3. 대행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대행업무의 내용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점검,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등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