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 청원"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처우"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ㆍ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원조사관"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 시작 후 같은 항 본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청원서를 처리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 업무담당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①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사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명하여 소장에게 전달하고 청원처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2. 순회점검공무원이 순회점검 기간에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사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③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 교정시설 순회점검 시에 한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
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
③ 지방교정청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사안 전부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
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첩
④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내용이 정보공개청구서, 고소장 등 명백히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송부하거나 청원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지방교정청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원조사관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시정 지시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원조사관은 청원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⑤ 청원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청원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청원조사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화상접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원격화상조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청원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원조사관은 청원인ㆍ피청원인 및 관계인(이하 청원인등이라 한다)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청원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청원조사관은 청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20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의 긴급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긴급조사사안의 경우 청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원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청원조사팀은 인권ㆍ감찰ㆍ감사 등의 분야에서 조사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원조사팀은 최대한 신속히 관련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청원서 내용만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청원인 진술조서 작성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서면 조사만으로 청원 결정을 할 수 있다.
1. 이송조치
2. 가석방 불허조치
3. 독거실 등 거실지정조치
4. 그 밖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접수한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1. 청원내용이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원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
4.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ㆍ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가기관 민원서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청원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6. 청원의 취지가 당해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7.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청원 및 청원인이 취하서 또는 고충해소 종결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청원한 경우. 다만, 청원인의 청원 취하 또는 고충해소 종결을 이유로 각하 또는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경우
9. 청원인의 출소, 이송 등으로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취하서 제출에 의한 각하의 경우 해당 청원을 종결처리하고 청원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
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원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인용한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청원을 인용한 경우 소장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 조사 중 청원인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청원에 대하여 고충해소종결 처리한다.
②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고충해소종결 처리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처리종결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청원 사안이 고충해소 종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고충해소종결 처리는 인용 결정에 해당하므로 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 결정서 접수 전에 청원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경우에는 소장은 이송된 기관의 소장에게 청원 결정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