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3-257 발령일: 2023년 12월 22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

③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별표1의 "의지 및 보조기(2 06)"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