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본문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허관세 추천"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말한다.
2. "추천대행기관"이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을 말한다.
3. "추천대상자"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4. "수입이익금"이란 추천대상자가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금수탁관리자"란 「축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수탁기관을 말한다.
양허관세추천을 받기 위하여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품목에 대한 추천대상자이다.
추천대상자가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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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대상자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수입이익금은 수입권 공매의 경우에는 수입권 공매 시 추천대상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수입이익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절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국고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이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은 별지 서식으로써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행기관 또는 추천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한 내용과 다른 경우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면 추천대행기관에 수입이익금 납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부담금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입이익금의 수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시행요령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