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03 발령일: 2023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1. 목 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및「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공무국외출장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장 : 차관 전결 - 직원 : 관장 결재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심사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ㅇ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관장   - 위 원 : 기획운영과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위원(2명~5명) 및 민간위원(1명)   ㆍ 단,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ㆍ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간 사 : 인사담당사무관   - 운 영 : 공무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각과의 과장이나 직원이 출석하여 출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음   - 심사내용 :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양식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ㅇ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의함 ㅇ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장과 사전협의하고 협조서명을 받도록 함 나. 심사대상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10명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다. 심사 및 허가기준 (1) 출장의 필요성 ㅇ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국익과 우리 박물관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ㅇ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img id="135725061"> </img>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불가능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ㅇ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ㆍ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 내용 등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 <img id="135726147"> </img> ㅇ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ㅇ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ㅇ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3) 출장자의 적합성 ㅇ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ㅇ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이 검토함.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ㅇ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이내)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 수립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ㅇ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4) 출장시기의 적시성 ㅇ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ㅇ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img id="135726149"> </img> (5) 출장경비의 적정성 ㅇ 출장경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ㅇ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ㆍ체제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3. 재외공관 협조요청 ㅇ 공무국외출장시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전 요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문예정지의 재외공관을 먼저 접촉하여 방문을 추진 ㅇ 협조 요청시에는 방문 희망기관, 면담희망인사, 면담목적 등 구체적 기관방문계획을 제시하고, 전체일정을 주선하는 여행사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   4. 유의사항 ㅇ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ㅇ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5. 보고서 제출ㆍ전산등록 등 자료 공동활용 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ㅇ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나. 전산등록 등 자료 공동 활용 ㅇ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우리부 지식관리 시스템(KMS)에 등록 하여함. 다만,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우리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무국외출장자의 소관부서장은 자체기관의 자료실에 소속직원의 보고서를 소장ㆍ비치하여 활용토록 조치   6. 행정 사항 ㅇ 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적용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