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절차 및 심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및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이하 "기본측량성과"라 한다)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이하 "공공측량성과"라 한다) 중 측량용 사진
2.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3.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를 활용(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를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의 심사 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2.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
3.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 의견 조회
4.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및 심사
5. 법 제14조제3항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단, 위원회에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심사 결과 통보
①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국외로 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도등이 아닌 경우,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출 내용물을 별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필요 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서식 이외에 반출 목적, 반출 후 보안관리 대책, 반출할 내용물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신청 서류의 누락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
원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검토 의견을 조회한다.
위원회는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준수 여부 또는 이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등 공간정보 보안 제반 규정
2.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2항, 제106조, 규칙 제12조,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등 측량성과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반 규정
① 위원회에서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 신청 건으로써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협의체에 상정한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의2 및「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신청인은 반출한 측량성과를 반출 목적 이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신청인이 측량성과를 당초 국외반출 허가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원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신청 건에 대해 접수 후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에 상정하여야 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신청 건은 신청인에게 미리 공지하고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① 신청인은 반출의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아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당초의 반출 신청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반출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