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197 발령일: 2023년 12월 22일 시행일: 2023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절차 및 심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및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이하 "기본측량성과"라 한다)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이하 "공공측량성과"라 한다) 중 측량용 사진

2.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3.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를 활용(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를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국외반출 심사 절차)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의 심사 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2.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

3.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 의견 조회

4.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및 심사

5. 법 제14조제3항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단, 위원회에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심사 결과 통보

제5조(국외반출 허가 신청)

①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국외로 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도등이 아닌 경우,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출 내용물을 별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필요 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서식 이외에 반출 목적, 반출 후 보안관리 대책, 반출할 내용물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

① 원장은 신청 서류의 누락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

제7조(의견 조회)

원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검토 의견을 조회한다.

제8조(심사 사항)

위원회는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준수 여부 또는 이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등 공간정보 보안 제반 규정

2.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2항, 제106조, 규칙 제12조,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등 측량성과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반 규정

제9조(국외반출 협의체 상정)

① 위원회에서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 신청 건으로써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협의체에 상정한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의2 및「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목적 외 활용의 금지)

① 신청인은 반출한 측량성과를 반출 목적 이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신청인이 측량성과를 당초 국외반출 허가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사 결과 통보)

① 원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신청 건에 대해 접수 후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에 상정하여야 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신청 건은 신청인에게 미리 공지하고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2조(반출기간의 연장)

① 신청인은 반출의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아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당초의 반출 신청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반출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