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466 발령일: 2023년 12월 22일 시행일: 2023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시정지시ㆍ개선권고ㆍ안전개선명령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처분 대상자"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와 조종자, 공항운영자 등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사실조사"란 항공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고발 등(이하 "항공사고 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위반행위"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제8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

나. 「항공안전법」 제132조, 「항공사업법」 제73조, 「공항시설법」 제55조,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항공안전(운항ㆍ감항)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공레저스포츠 등 안전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항공안전감독 및 검사 결과 드러난 사항

다. 그 밖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항

10.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부항청에서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처분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에 있어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항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항공보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처분의 구분 등)

①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 등"이라 한다)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14조,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별표 10, 제295조 제1항 별표 4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 : 제1호에 따른 처분 외에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증명ㆍ등록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정지 : 「항공안전법」 제91조, 제95조 및 「항공사업법」 제28조, 제40조에 따라 운항증명,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증명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처분 외의 것으로서 해당 사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과징금 부과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 증명ㆍ등록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을 정지함에 있어 항공기, 업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92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항공사업법」 제2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정지 및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6. 과태료 부과 : 「항공안전법」 제166조, 「항공사업법」 제84조, 「공항시설법」 제69조,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중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청장은 「항공안전법」 제138조부터 제165조,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3조, 「공항시설법」 제64조부터 제68조, 항공보안법 제39조부터 제50조의2까지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사실조사 등

제5조(사실조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또는 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에 있어 해당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필요한 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라 다른 부서 및 부처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토록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해 소관부서의 장이 조사팀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고, 준사고 및 안전감독 등 사안을 감안하여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사팀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실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ㆍ항공관제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

5. 비행기록장치의 음성자료 및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제6조(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ㆍ시정지시ㆍ개선권고 및 안전개선명령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와 증빙자료 및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② 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제3장에 따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③ ①항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과 주관하에 사실조사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제9조(처분의 권한)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권한은 청장에게 있으며, 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청문결과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개최 및 구성)

① 이 지침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항청 소속 국장으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자는 소관 과 또는 항공안전과 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심의안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과장 또는 팀장

2.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ㆍ관제ㆍ정비ㆍSMS 등 항공분야의 교수, 연구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

3.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ㆍ관제ㆍ정비ㆍSMS 등 항공분야 에 10년 이상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

4.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제11조(위원장 등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총괄하며, 위원회의 대표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임무를 갖는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요구서 배포)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

①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위원 중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한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표결사항이 찬반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외부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내용의 비공개)

①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조사를 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처분심의결과서 작성)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내용

2. 처분 대상자

3. 처분이유 또는 위반사실

4. 법령의 적용

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① 위원회는 처분량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처분량의 가중 또는 경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제2호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

2. 제4조제1항 제3호 항공기 운항정지

3. 제4조제1항 제4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4. 제4조제1항 제5호 과징금의 부과

제20조(사실입증 및 증거제출)

① 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관련자가 법령 및 관계규정 위반사실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증거에 의한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심의 시에 위반사실 조사를 한 자로 하여금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권고사항)

① 위원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의견제출 및 청문

제22조(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처분대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통지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는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대상자는 통지 받을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부항청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⑥ 항공안전과 담당자는 통지하는 문서의 명칭, 통지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재검토 및 재심의)

①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7항에 따라 진술한 처분대상자의 의견이 위원회 심의 및 처분결정 시 고려된 상황과 다른 경우 재검토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재구성, 심의할 경우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청문실시)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이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취소(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에 해당 될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134조, 「항공사업법」 제74조, 「공항시설법」 제62조, 「항공보안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처 분

제25조(처분의 확정)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 심의 및 처분결정 시 알려진 사항으로서 그 사항을 이미 참작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재검토 및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22조제7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검토 및 심의 후 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청문결과(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타 자료 등)를 고려하여 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경우

제26조(처분의 확정 통지)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처분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처분의 시행)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취소 및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외한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항공안전과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지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항공안전과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우주의학협회장 및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

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국장에게 과징금 부과 의뢰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국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제6장 보 칙

제28조(다른 규정의 적용 및 준용)

①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ㆍ「행정절차법」,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② 「항공안전법」 제9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항공사업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5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7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9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등(상업서류송달업ㆍ항공운송총대리점업ㆍ도심공항터미널업)의 영업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 「공항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이ㆍ착륙장 사용허가,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제5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한 허가 취소, 제5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등,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취소, 제17조의3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