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2. "광역급행철도"란 제1호에 따른 광역철도 중에서 대도시권 내 및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간 출퇴근 교통수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철도 및 철도 등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표정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말한다.
4. "건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5. "출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광역철도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국가철도공단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8. "운영"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ㆍ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9. "독립시설"이란 선로(노반ㆍ궤도), 정거장(역 포함) 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공동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0. "공동시설"이란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기지, 전력공급시설, 철도교통관제시설, 역무자동화 및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ㆍ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기존선 개량형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건설하고, 해당 광역철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되,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신설형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ㆍ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① 광역철도 사업업무를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수립, 광역철도사업 선정 및 지정,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광역철도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광역철도 지정 시 대량수송 및 급행수송을 위해 복선화와 전철화 사업이 필요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열차 운전조건, 차량 성능, 환승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역간 거리
2. 장래 수송수요 및 열차운행계획 검토 결과 필요시 급행ㆍ완행 동시 운행이 가능한 대피선 설치 여부
3.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고시ㆍ교통계획간 연계 강화 등 기존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대책
4. 광역철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객이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환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광역급행철도역이 계획되었는지 여부
2.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당 노선의 모든 정차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차역까지 이동시간의 평균값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3. 지하공간에 위치한 역사의 경우, 승강기, 환승통로 등 이용객 환승을 위한 시설이 지하 심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①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① 광역철도를 지정ㆍ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이후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역철도 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한다.
③ 광역철도의 지정 폐지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에 관한 비용의 분담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관계 시ㆍ도는 광역철도 지정 폐지 당해연도에 책정된 비용 분담분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광역철도사업 재정 분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포함)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분담금액을 산정한다.
③ 광역철도 지정 전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간에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④ 광역철도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비용분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업비 분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독립시설 : 관계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의 실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공동시설 : 위치, 거리에 관계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균등분담 (단, 기존선을 연장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비 분담금의 예산을 확보한 경우 국가철도공단으로 지방비를 납입하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은 이에 비례하여 국고를 집행함으로써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비 분담률을 준수한다. 이 때 사업비 납입시기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적기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도시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광역철도 사업추진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광역철도사업의 건설,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분담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장래교통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 구상"이라 한다)를 확정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
4. 사업 예정지의 입지 조건
5. 사업 규모 및 공사비
6.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착수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착수시기 전전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광역철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 기본 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사업내용, 공사기간, 시행자 및 공사 수행계획(시행 및 운영주체 포함)
3.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내용 포함)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5.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을 사업시행자(국가철도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민간투자사업인 경우는 해당 도시철도 사업의 주무관청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되면 설계ㆍ시공 및 개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착공계획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2.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결과를 확인 후 관계기관에 통보)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제로 광역철도 정차역을 추가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차역 추가사업의 시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3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을 것
2.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 지침 제2조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모든 정거장 간의 거리가 4k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객수, 다른 광역급행철도와의 환승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정차역 추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규 정차역 추가로 인해 기존 광역철도의 혼잡도, 배차간격, 정시율 등 승객의 이용편의성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을 것
5. 신규 정차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할 것
6.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확정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합의 결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비용부담 계획 등을 정차역 추가사업 승인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차역 추가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차역 추가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그 사업을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행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의 이행 여부에 따라 중지 또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업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철도공단이사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광역철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납부내역과 다음 연도 광역철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과 함께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광역철도사업 예산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연도 광역철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안과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5월 31일 및 10월 말) 및 정부예산 확정(12월) 후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비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사업에 따른 국비의 예산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비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한다.
제6장 사업의 수행
① 사업시행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별표 3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착수 : 1주일 이내
2. 공사 착공 : 10일 이내
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 매년 2월 단,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개통, 홍보 및 행사계획
5. 사업 수행 중 이례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 즉시
② 사업시행자는 광역철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는 매년 결산국회 결과에 따라 임시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해당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산보고서를 받았을 때 별표 4에 따라 제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액을 확정하고 사업 시행자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