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
3.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4. "성능평가지수"란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5. "성능평가등급"이란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6.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평가기관"이란 법 제44조의9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분야
제2장 정기점검의 실시
① 정기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데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법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기존 정기점검 자료의 검토, 정기점검 소요 시간, 정기점검 수행 중 안전관리계획 및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철도시설에 적합한 정기점검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ㆍ행정규칙ㆍ내규ㆍ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설계도서 및 시공 관련 자료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3.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증축ㆍ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4.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와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도시설이 소요 성능, 내구성 등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철도시설별로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주기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점검으로 볼 수 있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거나 철도시설 결함의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은 철도시설의 특성을 직ㆍ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내시험은 철도시설로부터 사용재료의 일부 및 구성요소를 채취ㆍ분해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실시하며, 재료채취ㆍ분해로 인해 손상을 입은 철도시설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⑤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점검계획
2.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3. 정기점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4. 개소별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
제3장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① 정밀진단의 목적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①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철도시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철도시설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이를 통해 철도시설관리자가 보수ㆍ개량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성능평가 착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완료된 최근의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평가실시자"라 한다)는 성능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로 및 건축시설 :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2. 전기 및 통신설비 :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
②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별표 1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코드로 구분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을 추가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④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설ㆍ전기ㆍ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하여야 하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설치 환경, 설치 시기, 설치 제원 등을 대표할 수 있을 것
2.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
3. 분야별 철도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 수량을 정할 것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2를 따른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대상
2.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 및 세부일정
3.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4.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5.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6.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안전성으로 평가하고, 성능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ㆍ기준ㆍ방법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시설의 특성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의 평가기준ㆍ항목ㆍ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ㆍ항목ㆍ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행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위해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성능평가실시자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6의 표준목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제19조의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성능평가등급이 C(보통)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중 어느 하나 이상이 D(미흡)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해당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야 한다.
②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정밀진단등 실시자에 대한 교육
영 별표 3 비고 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교육훈련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신규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및 추가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은 영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조물, 궤도,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철도시설관리자에 종사하는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① 제23조에 따른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5. 교육과정별 교육비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3. 교육수료자의 성명 및 소속, 생년월일
4. 수료번호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① 분야별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성능평가과정에 관한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별표 7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추가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분야 정밀진단 과정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기관은 제23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조별발표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온라인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
교육기관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육내용 등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①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중요평가항목(이하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밀진단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
2. 성능평가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사목, 아목 및 자목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1. 적정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2. 미흡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3. 불량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4. 매우 불량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인 경우
① 평가기관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ㆍ평가실시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영 제34조의5에 따른 소관 분야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또는 항목의 누락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실시자가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실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평가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등급이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진단ㆍ평가실시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인 경우에도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일부 대상ㆍ범위ㆍ항목 등을 과도하게 축소ㆍ누락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기관이 판단하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진단ㆍ평가실시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 3개월 이내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2개월 이내
제6장 보 칙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대상, 일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