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감항ㆍ운항 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및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보안 감독ㆍ점검 등을 수행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 "항공보안감독관(Aviation Security Inspector)"이란 「항공보안법」제33조에 따라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라.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마.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공항시설법」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바.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및 제1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사. "모의비행장치검사관(Flight 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39조에 따라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아.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이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편의좌석"은 추가운임을 지불하고 사전 예약해야 하는 앞열, 비상구열에 위치한 좌석을 말한다.
4.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안전활동을 말한다.<신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감독관에게 적용하며, 직무라 함은 상시점검ㆍ특별(불시)점검 등 점검, 감독 또는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① 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의 감독윤리 및 감독관 행위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독ㆍ점검 계획 수립 또는 감독ㆍ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신청 시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공안전감독업무가 중첩될 경우 병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업무 수행 시 교통편의 제공 차단을 위하여 가능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점검대상자가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실시 중에는 근무복 착용(청렴문구 표시) 및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④ 청탁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점검결과 즉시 보고제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우리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청렴교육(집합, 사이버교육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 감독관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2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1.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좌석승급 또는 편의좌석 배정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순위 발권대기
3.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라운지 이용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이행실태를 분기별 조사하고 청렴옴부즈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편의 제공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감독관이 업무수행 중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청장은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이 지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고 그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