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842 발령일: 2023년 12월 22일 시행일: 2023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배정과 전파간섭 사전 예방, 국내외 관계자간 항공주파수 사용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항공이동통신시설 및 항공정보방송시설과 항공기에 탑재되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국가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국내 항공주파수 배정 관리 및 국내외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말한다.

② "ICAO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담당자"란 ICAO의 주파수 정책에 따라 그 지역의 회원국들의 주파수 사용 현황, 사용 협의 및 인접국가 간 주파수 사용에 관한 사전 검토와 혼신 발생 시 중재,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Frequency Finder"란 ICAO가 개발한 주파수 및 2차감시레이더 식별코드 데이터베이스로써 주파수 및 식별코드의 중복 배정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간섭 방지, 주파수 사용 전 검토자료 활용 등 아태지역 항공주파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항공주파수 이용계획)

① 항공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O Doc 9718 Volume II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항공주파수 신규, 변경 및 폐지 등 항공주파수의 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는 5년 단위 신규 항공주파수 수요서를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항공주파수 수요전망 등 관련 자료를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주파수 혼신예방 등)

① 누구든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무선설비 등의 운용을 중지하는 등 항공안전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항공주파수 간섭 및 혼신원 제거를 위한 협조ㆍ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공항내 기관 및 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 또는 공항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선설비나 플라즈마 용접기 등 항공주파수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장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주파수 혼신을 예방하고, 혼신 발생 시 혼신원 제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요한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는 신호 유인 등 혼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주파수 이용 협의)

① 항공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기관에 할당을 요청하기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파수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항행안전시설에 혼간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항공주파수를 이용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인접국간의 간섭영향 등 사전에 협의하고 ICAO Frequency Finder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등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주파수에 대해 ICAO 아태지역 사무소와 협의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항공주파수와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주파수 간섭 조치 등)

①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전파혼신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당 지역 관할 전파감시기관에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등 혼신원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전파혼신이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 항공주파수, 혼신원 주파수, 혼신상태 및 발생시간 등 별지 서식과 함께 혼신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혼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ICAO 아태지역사무소에 통보하고, 인접국과 협의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주파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항공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및 산하기관의 항공주파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