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금품 및 나목에 따른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3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의 표에 따른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한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