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869
발령일: 2023년 12월 13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력동원소집 등"이란「병역법」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을 말한다.
2.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란 소속된 군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수탁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치료하는 군의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 군 및 해병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관련부대(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휴업보상 및 치료비 보상
제4조 (지급대상) ① 「병역법」제75조와 제75조의2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예비군법」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병역법」 제75조와 제75조의2 또는「예비군법」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사유에 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 (이하 "보상금지급대상자"라 한다)
2. 동원ㆍ소집에 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동원ㆍ소집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한다.
제5조 (지급책임) ①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수임군부대의 장(예비군대원이 소속된 부대와 훈련한 부대가 다를 경우에는 훈련부대를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한다. 다만, 각 군 총장(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이 지급하고「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에서 위탁 치료한 환자의 치료비와 각 군 예하부대에서 민간의료기관(군 보건의료기관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포함)에 위탁 치료 중 치료 미종결 상태로 군병원으로 입원 처리한 경우에는 최초 응급치료부터 퇴원시까지의 치료비를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일괄 처리하여 지급한다.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①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이며,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인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위원장 : 참모장
2. 필수위원 : 인사참모, 동원참모, 법무참모, 군사경찰대장(예방안전과장), 군의관
3. 선택위원 : 일반ㆍ특별참모, 기타 필요한 인원(민간인 포함)
4. 간사 : 동원부서 실무자
③ 필수위원의 중점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참모 : 예비군 환자발생 당시 지휘계통 보고사항, 지휘관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발병경위서,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등 보고 문건 및 진위
2. 동원참모 : 예비군 훈련내용, 예비군대원 인적사항(예비군 편성카드), 부상당시 상황적 관점에서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부상 간의 인과관계, 보상금 산출방식, 휴업 및 치료사실 확인결과 사항
3. 법무참모 : 심사 및 보상금 지급 전반의 적법성, 기존 법령해석 및 훈령(지침)과의 부합성
4. 군사경찰대장(예방안전과장) : 자해 또는 타인(민간인에 의한 교통사고 포함)에 의한 부상발생 여부, 장난ㆍ싸움 및 본인 고의ㆍ중대한 과실과 같은 보상금지급비대상 요건 해당여부, 민원 발생 여부 및 민원처리 상황과의 연관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여부, 이동 중 사적행위 여부, 교통사고 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 사본
5. 군의관 : 부상정도, 의학적 관점에서 부상의 직접적 원인, 응급환자 판단 및 환자처리의 적절성, 기저질환과 연관성, 과잉치료여부, 치료와 휴업 간의 인과 관계, 진료기록부 등 치료 관련 문건
④ 간사는 위원회 개의(開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 및 관련 사실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중에 예비군대원 인적 사항ㆍ발병경위ㆍ목격자 진술 및 지휘관 확인사항ㆍ위탁치료 승인여부 및 경과ㆍ휴업사실ㆍ보상금 청구액ㆍ관련 법령과 지침ㆍ보상금 검토(안) 등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
2. 제7조에 따른 휴업 보상금액
3. 제8조에 따른 치료비 보상금액
⑦ 심사위원회는 제6항 심사ㆍ의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생산한다.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중점검토사항, 간사임무, 개의(開議)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휴업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휴업보상 기준액과 적용기간은 매년 5월에 국방부장관이 각 군 총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휴업보상금은 치료와 휴업 간의 인과관계, 부상정도, 입원ㆍ외래치료일수, 예비군대원의 직업 유무, 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 기간은 휴일에 관계없이 전 기간을 보상한다.
2. 외래치료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일자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외래 치료일을 휴업 보상한다. 다만,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는다.
3. 제3항제2호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치료기록이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등 부상치료와 휴직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5.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상 정도와 진단서의 향후 치료기간, 마지막 치료일 및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다.
6. 입원일 또는 외래치료일이 예비군 훈련일 또는 임무수행일과 겹치는경우에는 해당일은 보상하지 않는다.
7. 부상정도에 비해 과도한 입원 또는 치료, 휴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일자만큼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8. 제4호와 제5호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직원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재직증명서, 사기업 또는 업체의 직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매출전표 등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이 부상일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여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회통념상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의결로써 제4호와 제5호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 종료 후 임의로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치료비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②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군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비는 예외로 한다.
2. 보상금지급대상 부상부위 이외 치료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치료비(선택진료비 포함)ㆍ상급병실이용료, 임플란트ㆍ성형비용ㆍ한방치료비, 기타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이유로 제6조 보상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비용
3. 장기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4.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급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제9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등) 제4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보상관계 서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액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은 수임군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보상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제6조 제7항에 따른 생산 문건
3.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
6. 4대 보험 가입확인서
7. 치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 등 보상관계 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ㆍ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생략 가능)
8. 이동 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제11조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 ①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제10조 제1호, 제6호에서 제8호의 서류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부상ㆍ치료ㆍ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부상ㆍ치료ㆍ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제6호서식)를 발송한다.
1.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2.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3.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 제7항의 문건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접수한 문건 및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전자문서(스캔)로 생산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에게 제출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⑤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수임군부대 심사위원회 구성, 구비서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⑥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총장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각 군 총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각 군 총장은 관할 군(작전)사령관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보상금 지급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각 군 총장은 제1호에 따른 검토결과와 보상결정 금액을 관할 군(작전) 사령관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한다.
3.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통지를 접수하면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⑧ 「예비군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치료비용 명세서는 예비군대원이 제출하는 제10조 제1호, 제7호의 서류를 대체한 것으로 보며, 휴업 사실확인 및 보상결정 통지서 발송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의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 치료비가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전투역량강화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민원 처리기한) ① 예비군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1조 제2항 : 보상민원 접수일로부터 5일(지방병무청의 경우 30일) 이내
2. 제11조 제3항과 제4항 :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제11조 제5항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4. 제11조 제6항과 제7항 제3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5. 제11조 제7항 제1호와 제2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② 각 군 총장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수임군부대의 장, 관할 군(작전)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상민원 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민원을 처리해야 할 실무 담당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경고장을 수여하게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치료
제13조(치료대상과 기간, 치료책임) ① 「병역법」 제75조제6항 및 「예비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지급대상자에게는 동원ㆍ소집기간에 관계없이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를 제공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보상금지급비대상자에게는 동원ㆍ소집기간에 한하여 치료를 제공한다.
② 동원ㆍ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또는 동원ㆍ소집 해제 후 귀가 중에 부상하였으나 보상금지급비대상자인 경우와 복장불량, 지연도착, 신검불합격 등으로 귀가 조치된 사람에게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치료책임은 각 군 총장에게 있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제14조(환자처리절차) ①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부상정도와 환자상태 및 예비군대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며, 응급환자 판단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후송책임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환자를 후송하는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
1.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
2.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
3.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③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군부대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때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⑤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를 처리함 있어서 의무지원 또는 항공의무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다음의 각 호를 통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요청한다.
1. 화상통화 전화 010-5089-5119
2. 군 전화 : 902-5119
3. 일반전화 : 1688-5119
4. 앱(Emergency Center) :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폰에 설치 및 사용
제15조(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ㆍ퇴원 절차)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환자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후송된 경우에는 군의관은 즉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의관은 치료결과,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의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부상(또는 질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다만, 군의관은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 사단급 이하 제대에 예속(배속, 작전통제, 지원관계 포함)된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 소속의 군의관의 소견서를 근거로 예비군대원 환자를 입실시킨다.
③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진단서를 발급하여 예비군대원 환자를 입원시킨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환자가 입실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제2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 또는 제3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이하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이라 하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2.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를 발급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한다.
3.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발병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접수된 경우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송부토록 조치한다.
⑤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입실 또는 입원환자 중 치료 종결되어 퇴원하거나 제6항의 사유로 퇴원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퇴원 조치하고 퇴원 명령지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단순 외래 경과관찰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 종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원 조치할 수 있다.
⑥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예비군대원 환자가 입실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에 본인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원하거나 군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와 진단서 1부를 발급하여 차후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동 서류를 제출받은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동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퇴원 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인 자는 입원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조사를 시행 후 해당결과를 관련부대 및 본인에게 송부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이 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의 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ㆍ퇴원 절차는 현역과 같다.
제16조(기록유지)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를 기록 관리하는 예비군 부대장에게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입원명령, 퇴원명령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부대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의 특기사항 란에 부상경위,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입퇴원 및 치료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문건은 예비군 편성카드가 폐기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17조(국방환자관리훈령 준용) 예비군 치료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 기타 치료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대원에게 적용함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경우 「국방환자관리훈령」을 준용한다.
제4장 장례, 재해보상금 및 보훈 지원
제18조 (장례지원) ①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 군 총장은 사망구분(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 결정과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여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와 유가족 여비는 각 군 총장이 정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각 군 총장이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사망자 처리 절차)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처리는 지방병무청장이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재해보상금 지급) ① 「병역법」제75조의2 및 「예비군법」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며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② 사망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각군 본부에 제출한다.
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의결된 경우에 사망보상금 수령권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청구한다.
3.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장애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령권자가「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청구한다.
2. 해당 군 보건의료기관은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세부기록서 및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각 군 총장에게 제출한다.
3. 각 군 총장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공상 여부 및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국군재정단과 해당 군 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한다. 각 군 총장 또는 제2호의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전공상 여부와 장애등급 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따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관련 서류 또는 증빙 자료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안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병역법」 제75조와 「예비군법」 제8조의2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5장 전시운영 및 행정사항
제22조 (전시운영) 국방부 장관은 본 훈령에 규정된 사항의 전시운영에 대해 별도로 시달할 수 있다.
제23조 (개인정보보호) ① 예비군 대원 환자처리 및 보상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수집ㆍ보유하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군부대의 장 등 업무처리 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4조 (취소ㆍ 환수) 각 군 총장 또는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상현황 보고) 각 군 총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치료비 및 휴업 보상현황(별지제7호서식)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6조 (위임) 이 훈령에 따른 치료비 및 휴업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각 군 총장 또는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