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44 발령일: 2023년 12월 19일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정 여비 10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

2. 인력부족에 따라 소속부서 소관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

②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조정)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관리)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월정 여비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