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식물 등의 수입을 제한ㆍ해제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제한조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서 "수입제한조치(이하 "제한조치"라 한다)"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특정지역에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식물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수출국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규제병해충이 분포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물리ㆍ화학적 소독처리 또는 병해충 무감염 요구
2. 규제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수출국의 생산장소에 대한 재배지검역
나. 수출국의 무발생 생산장소 증명
다.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
2. 특정 국가에서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여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지병해충이 새로운 기주식물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되는 경우
4. 동일 국가ㆍ동일 품목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결과 유입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수출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한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신속히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금지병해충 또는 금지병해충으로 의심이 가는 병해충을 검출하는 경우 식물검역과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아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위험평가를 요청하고 필요 시 지역본부ㆍ사무소에 해당 병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과장은 우편 및 탁송화물 등을 통하여 수입되어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없거나 식물검역증명서 등을 통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기주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출국에 병해충 발견상황 통보 및 원산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이 추가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자료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식물검역과장은 수입검역과정 또는 검역동향 분석 과정 등에서 검역병해충의 발견빈도 또는 밀도가 높거나 유입 우려가 커 병해충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관리과장에게 병해충 위험분석을 요청하여 병해충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설정기준
가. 국가 전체를 무발생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1) 대상국가
가) 과실파리 발생국가로 알려졌던 국가가 과실파리를 박멸하고 박멸사실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인접국가에 과실파리가 발생하고 있어 간헐적으로 유입ㆍ발생 등이 우려되는 국가의 경우
2) 인정 조건
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행물(곤충관련 학회지, CABI 분포지도 등)에 국가 전체가 과실파리 무발생국가로 기재된 경우
나) 대상국가 정부의 식물보호기관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과실파리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무발생지역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나. 한 국가의 일부지역을 무발생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1) 무발생지역 설정 및 유지를 위한 요건
가) 경계설정을 위한 적절한 트랩(trap)조사와 미감염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탐지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 감염지역으로부터 미감염지역으로의 기주과실 이동시 공식적인 검역규제조치가 실시되는 경우
다) 무발생지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 무발생지역 범위 설정 기준
가) 과실파리의 생태적 격리거리, 바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발생지역으로부터 완충지역(10~80km)을 두어야 한다.
나) 완충지역은 지리적 조건(강, 바다, 산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무발생지역은 행정구역, 위도 등으로 구분한다.
2. 제한조치 기준 및 범위
가. 제한조치 기준
1) 교미된 암컷 또는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
2) 2.56㎢(1.6km×1.6km)내에서 2주 이내에 성충 2마리(암수 불문)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3) 다만, 수입제한 조치기준과 관련하여 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고시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의 기준을 따름
나. 제한조치 범위
1) 과실파리의 발생숫자가 적고 발생범위가 좁은 경우, 상대국이 경계설정 조사와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검역규제지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수입제한지역을 설정한다.
2) 과실파리가 다수 또는 여러 지점에서 발생한 경우와 검역규제지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단위(카운티, 주, 국가)로 수입제한지역을 설정하되 발생상황 및 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인근 행정단위도 포함한다.
3) 다만, 상대국과의 합의된 소독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식물은 설정된 제한지역에서도 수입될 수 있다.
3. 해제조치 기준
상대국이 과실파리 박멸을 선언하고 과실파리 발생 및 박멸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검토(제9조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하되, 제한조치 해제는 마지막 과실파리 발견 후 3세대 기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4. 적용예외
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및 제한지역 설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국에서 과실파리 예찰 및 박멸시스템이 유지ㆍ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지조사 또는 과학적인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과실파리 방제 프로그램에 따라 규제지역의 설정 및 과실파리 발생상황 등을 통보하고 있는 미국, 칠레 및 호주에 대하여 취하는 수입제한 및 해제조치는 별도의 위험평가 없이 식물검역과장이 행정 절차만을 거쳐 시행한다.
② 특정 국가에서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여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제한조치 기준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나 병해충의 검역지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병해충의 위험도(기주식물을 통한 유입가능성,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제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제한조치 범위
가. 새로운 병해충의 위험도가 금지병해충의 위험도에 해당(검역적 지위가 결정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소독(열처리 포함) 등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전체 또는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나. 새로운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소독(열처리 포함) 등의 방법이 있는 경우 국가 전체 또는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선적 전 또는 도착 후 소독조치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3. 해제조치 기준
가. 발생국가에서 박멸을 선언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행물 등에 박멸된 것으로 기재되어 이를 검토(제9조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에 따라 대상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제한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지병해충이 새로운 기주식물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제한조치 기준
가. 금지병해충이 새로운 기주식물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의 기주식물을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품목에 대하여 위험평가 전 긴급히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나. 다만, 수출국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출한 경우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목의 조치 이외에도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한조치 범위
가. 제한식물의 설정
1) 금지병해충이 새로운 기주식물에서 발견될 경우 종단위ㆍ속단위ㆍ과단위 등 제한식물의 범위는 위험평가로 결정한다.
2) 금지병해충이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출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험평가를 통하여 기주식물 전체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한다.
나. 제한지역의 설정
1) 금지병해충이 특정국가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지역에 발생하지만 동 병해충에 대해 방제사업 또는 이동제한 등 국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 전체를 수입제한지역 설정
2) 금지병해충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예찰ㆍ방제 또는 이동제한 등 국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일부 지역을 수입제한지역으로 설정
3. 해제조치 기준
발생국가에서 박멸을 선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행물 등에 박멸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및 상대국에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제9조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④ 동일 국가ㆍ동일 품목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국내 유입 우려가 커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제한조치 기준
가. 해당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 검역과정 중 비산에 의한 확산이 우려되거나 발견 빈도가 높아 유입 우려 등이 큰 병해충을 대상으로 한다.
나. 병해충의 위험도, 기주식물을 통한 유입가능성,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제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 제한조치 범위
가.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소독(열처리 포함) 등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전체 또는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나.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소독(열처리 포함) 등의 방법이 있는 경우 국가 전체 또는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선적 전 또는 도착 후 소독조치 후 반입을 허용한다.
다. 재배과정에서 예찰조사, 수출 전 대상 검역병해충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한 무감염증명 및 국외생산지검역 등을 통해 검역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3. 해제조치 기준
발생국가에서 박멸을 선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행물 등에 박멸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또는 상대국이 재배 중 방제를 실시하거나, 선적 전 병해충 위험감소방안 등 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제9조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⑤ 위험관리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험평가시 상대국의 병해충 검출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출지원과장에게 요구한다.
⑥ 수출지원과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국가에 병해충 검출사실 및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과에 신속히 통보한다.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평가결과를 식물검역과장에게 통보한다.
① 식물검역과장은 위험관리과장으로부터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제한조치 및 해제조치 여부를 검토 후 조치하되, 필요 시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수입제한 및 해제조치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조치시 : 조치일로부터 7일 후 선적분부터 적용
2. 해제조치시 : 조치일 선적분부터 적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적용일 조정
식물검역과장은 제7조에 따른 조치 시 검역본부 각과 및 지역본부ㆍ사무소에 통보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출지원과 : 해당국 또는 국제기구(WTO/SPS)에 통보
2. 지역본부 및 사무소 : 제한조치 적용일 이전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역 및 관련 수입업체 등에 대한 홍보
② 식물검역과장은 제7조에 따른 조치 시 관련기관 및 협회에 제한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채소류 등 국내 수급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우려가 있거나, 종자ㆍ묘목 등 국내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및 품목관련 정책부서에 수입제한조치 계획 등을 사전에 우선보고 한다.
2. 위험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제한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수출진흥과 및 제한조치 품목관련 정책부서(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첨단기자재종자과 등)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 수출입과),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해외자원담당관실),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한국수입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 통보한다.
3. 다만, 양국 합의에 따라 과실파리 방제프로그램의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위험평가 없이 실시하는 제한 및 해제조치는 보고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과장은 제7조에 따른 제한 및 해제조치 사항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보도자료 배부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에 송부(경미한 사항은 생략),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 배부
2. 인터넷 게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물검역과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시적 제한조치에 대하여 6개월 내에 해당 조치사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고, 제한조치 해제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 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으로 확정시까지 매 1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과실파리 방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위험평가 없이 실시하는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