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688 발령일: 2023년 12월 19일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이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 따라 기체ㆍ개발, 운송ㆍ운용, 공역설계ㆍ통제, 운항 관리ㆍ지원, 인증ㆍ인프라 등 관련분야의 핵심 기술을 말한다. 2.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 4.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조부처인 기상청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나.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동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7. "사무국"이란 사업단 운영관리와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 내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8. "운영위원회"란 제5조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9. "정책협의체"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정책협의체(UAM Team Korea)를 말한다. 10.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디렉터(PD),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매니저(PM), 크리에이티브플래너(CP)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무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본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조부처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처는 본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수가 합계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무부처, 주무부처 외의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자 2. 민간 위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개발 관련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의 예산 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및 사업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사업 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10. 사업단의 운영지침 확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전문기관)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단계, 최종 평가 및 특별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출연금과 사업단 운영비의 지급, 정산, 잔여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 실적에 관한 정밀검증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 9.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추적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이 주무부처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실무사항 협의를 위하여 주관부처의 전문기관은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조부처 전문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사업단에서 발굴ㆍ제안한 정책과제의 지원, 규제ㆍ제도 개선 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거나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단장에게 지원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전문기관협의체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및 조정 6.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ㆍ점검,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8. 연구 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10. 본 사업과 관련된 국ㆍ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정책협의체 관련 연구개발(R&D) 분과 실무 및 워킹그룹(WG)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시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7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 기능, 지식재산전략 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사업 관리기능을 통해 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을 통해 특허 동향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정책발굴기능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제3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 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9조(사업단의 설립)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제5조제5항제10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이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ㆍ보안ㆍ공간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업단장은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사무국을 소속기관에 둘 수 있다. ④ 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단은 해당 기획관리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문기관 내에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 내에 사무국을 두는 경우 소속기관 및 전문기관은 사업단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 추진체계는 별표1을 따른다. 제10조(사업단 조직) 사업단은 사업단장,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을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이사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사업단을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과장, 민간위원 등 10∼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단장의 선정 제12조(선정계획의 수립) 주관부처는 협조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위원회) ① 주관부처는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무부처 담당과장, 민간전문가,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주관부처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14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5. 그 외의 지원 자격요건은 별표2를 따른다. ② 사업단장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는 별표3을 따른다. 제15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겸직 및 겸임이 가능하다. 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 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 업무인 경우 3. 주관부처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통하여 최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라 본 사업의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본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단장의 임명) 주관부처의 장은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협조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7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주관부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조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본 사업 추진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관부처는 제1항에 따른 해임을 결정할 때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단의 운영 제18조(자율성 보장 등)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주무부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단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예산, 국회, 감사 관련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단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단장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와 타 사업과의 추진상황 공유, 공동 기획 및 연구 등 협조 및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장 과제 및 사업단 평가 제20조(과제관리) 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관련 서식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 혁신을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와 사업단간 협약은 다년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ㆍ보완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의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본 사업에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연구주제라고 하더라도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복수의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과제의 진도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과제의 경우 2. 연구목표의 난이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3. 연구목표와 연관성이 높아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과제의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과제의 경우 ⑦ 전문기관은 운영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제 점검 및 평가) 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년도 실적, 차년도 계획 등 마일스톤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고, 해당 단계별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에 연구책임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 및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점검 및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과제 중단) ① 전문기관은 제21조에 따라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구과제 종료 전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 1. 과제의 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과제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2. 과제수행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과제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3. 과제의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4. 사업단장의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중단할 때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후속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은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제 다음 단계 연구과제의 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비 조정 2. 해당 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변경 3. 해당 과제의 개발 중단 4. 그 밖에 사업단장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 전문기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4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주무부처는 단계평가와 최종평가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절차는 별표4를 따른다.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단에서 실시한 과제 점검 및 평가의 과정, 방법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승인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하며,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한 후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 대상 3.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평가 결과의 활용 ④ 사업단장 평가 결과는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⑤ 주무부처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후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본 사업의 과제, 사업단, 사업단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는 차년도 계획 및 예산 조정, 과제 계속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과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관부처는 협조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단장을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보안관리) ① 전문기관 및 사업단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본 사업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및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단장은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게 즉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