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각급기관"이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을 말한다.
7.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보안성검토"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공공데이터"란 각급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공공데이터베이스"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7.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8.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9.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급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 지침은 각급기관의 정보화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및 계획수립
재외동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차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ㆍ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재외동포청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제7조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ㆍ조정
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7.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
10.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
11.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13.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1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또는 정보화업무 담당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3.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정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하 "부서별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 작성 시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보화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사업 및 예산의 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의 제ㆍ개정 계획에 따라 제ㆍ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는 경우
②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발 기능 및 예산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산정하여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산정한 소요예산 및 기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해에 추진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이거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이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정보화총괄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의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확보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외동포청 정보화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매년 개발 예산 요구안(중기사업계획서)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 지침 제12조(정보화 계획의 수립)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은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정부법」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통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⑦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정보화 계획의 수립)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2절(보안성 검토)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5장 정보화사업 시행 및 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정보화사업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검토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및 유지관리 등의 매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행년도의 전년도에 해당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사업의 예산 미확정, 계약ㆍ발주 과정의 불가피한 일정 지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용역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사업자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의 품질 및 성과 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위규 시 손해배상 책임명시, 보안교육ㆍ점검 등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재외동포청 정보화사업 관련 표준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표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사업 추진상황,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각종 산출물 등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보고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최종산출물 및 정보화사업을 통해 변경(추가ㆍ수정ㆍ삭제)된 내용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결과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준수
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포털시스템은 신규사용자 신청기능 또는 별지 제3 및 제4의 서식으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
1. 원소속기관이 재외동포청인 공무원
2. 재외동포청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재외동포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용역계약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⑥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⑧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게시판 운영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
6.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정보시스템 별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 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에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원칙적으로 이중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중요 통신장비의 이력정보, 장비규격정보, 장비운영지침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 장비규격서, 장비운영지침서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 관리 및 통제 업무
2. 전산실 관리상태 점검 및 관련 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
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
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전산장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전산장비 반ㆍ출입 일시
나. 반ㆍ출입된 장비 항목
다. 반ㆍ출입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①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 범위 및 완료 시기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기능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의 변경,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필요성 등 지원근거
2. 변경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
3. 타 부서의 사용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4. 변경 및 기능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5. 협의내용 및 시행요청시기 등
제7장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재외동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차장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
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
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
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
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ㆍ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ㆍ관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
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
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
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가공, 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
4. 재외동포청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내ㆍ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제8장 정보화 품질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정보화총괄부서 내에 품질관리 전담조직(이하 "품질관리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품질관리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표준화 체계(훈령, 지침) 운영ㆍ관리
2. 정보화사업 발주ㆍ계약ㆍ수행 및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 점검ㆍ관리
3. 정보자원 통합관리(EA) 체계 운영ㆍ관리
4. 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5. 기타 정보화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에 위험요소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품질관리전담조직을 통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정보화업무 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성과와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등 기타 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성과(목표 대비 실적 등 포함)
3. 자체평가결과(제도 개선 및 관계 부서ㆍ기관의 협의사항 등 포함)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
6.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
7.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 및 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5조에 따른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도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추진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기술동향조사 등의 내용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교육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과목의 선정, 내용, 강사 등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추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선정하여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점검ㆍ평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