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3-40 발령일: 2023년 12월 19일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ㆍ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ㆍ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ㆍ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ㆍ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ㆍ폐합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