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112
발령일: 2023년 12월 18일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벤처투자 방법)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중소벤처기업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신주배정 비율)
법 제7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상호제공 자료)
법 제70조의2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경영능력 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산업 분석, 제품ㆍ기술 및 서비스 분석, 기업가치 분석,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