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3-447 발령일: 2023년 10월 19일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규칙 및 운용요령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가이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등에 따른다. 다만, 발행년월 표기가 없는 규정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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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정심사"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삭 제)

<2023. 10. 19.>

제4조(지정심사 주무기관)

법 제4조, 법 제14조, 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기용품),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생활용품)에서 운영ㆍ관리한다.

제2장 지정기준 등

제5조(지정분야 및 지정범위)

안전인증기관등 지정분야 및 범위는 규칙 별표3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규칙 별표4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규칙 별표7의2 및 운용요령 별표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에서 정한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제6조(지정심사 규정)

① 안전인증기관등 심사 및 지정에 적용하는 규정은 법, 영, 규칙, 운용요령 및 이 가이드에서 정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국제표준 또는 가이드(ISO 19011, 품질시스템 심사 지침)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시행령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시행령 제11조제3호,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시험설비"란 IECEE(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기기인증제도)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의무 보유장비(구분기호 ‘R’) 이외의 장비를 말한다.

제8조(삭 제)
제9조(안전인증ㆍ안전확인시험 및 안전성검사 시험기준)

① 안전인증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IEC 표준 간에 번역 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IEC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신청 및 접수

제10조(지정신청)

① 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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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등 신규지정 또는 지정범위 확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별표 2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정신청 접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심사 준비

제12조(심사반 구성 및 자격)

①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한 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 그 중 1인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인원은 심사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반 구성은 전기ㆍ전자분야 등 해당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다.

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KOLAS) 및 제품인정기관인정제도(KAS)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해당분야 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제13조(심사반의 주요임무)

① 심사반장과 심사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심사기간 동안의 현장평가 등 심사업무 전체를 주관하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사반장 : 다음의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이 제출한 문서검토 및 확인

-. 세부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반원에 대한 임무부여

-. 심사반원의 통솔 및 심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 세부 내역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기술심사

-.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한 기관에 대한 결과설명

2. 심사원 : 심사반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전안법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심사(지도감독 체크리스트 활용)

-. 시험성적서 적절성 평가

-. 심사결과의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 등의 심사업무에 대해 자문

제14조(심사일수)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심사와 관련한 심사일수는 아래와 같다.

1.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범위별) 심사일수는 신규지정시 3일, 지정범위 확대시 2일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2. 다만, 연장 또는 추가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심사한다. 이때에는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심사기간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심사일수를 줄여서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계획 통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안전인증기관등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 대상기관

2. 심사장소 및 일정

3.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

4. 심사계획서에 대한 안전인증기관등 신청자 측 확인사항

제5장 현장심사 등

제16조(심사반의 심사절차)

심사반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실시한다.

1. 안전인증기관등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제품분류별 / 품목별/ 세부범위별)

2. 세부심사계획서 작성

3. [별표 4]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

4.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17조(심사보고서 제출)

① 심사반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와의 서류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작/종결 회의 참석자 명단

2. 심사원 서약서

3. 심사보고서

4. 주요기술인력 심사보고서

5. 시험성적서

6. 주요 검토사항 세부 내역서(최초 지정 시에 한함)

7. 지도감독 결과(지도감독 시에 한함)

8. 지도감독 체크리스트

② 최종보고서는 위촉된 전체 지정심사원의 검토를 거쳐 상정한다.

제6장 지정 결정

제18조(지정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품분야의 세부품목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등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등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4. 업무수행 범위(지정분야 및 품목)

③ 제1항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전체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으로서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자체 보완ㆍ시정 후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유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관련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지정심사 및 의사결정과정

2. 지정서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기관등의 현황 및 지정범위, 지정일자

5. 기타 지정제도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법 제34조9(배상책임)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7.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결함 등으로 인한 판매중지 등(리콜) 여부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이 수여된 기관의 일반현황, 지정수여일자, 지정범위 등이 수록된 안전인증기관등 명부(directory)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5항,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제 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항에 의거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감독 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감독 시 심사반은 지정된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발행된 시험(또는 검사) 결과서의 적절성

2. 시험(또는 검사)장비 및 설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

3. 기타 기술기록 등의 보유상태 등

4. 지도감독 체크리스트의 사항

5. 법 제34조의9(배상책임)에 의거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 전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④ 심사반은 지도감독 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별할 수 있다.

1. 경결함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치명결함이 아닌 것)

2. 치명결함 (안전인증기관등으로서 문제가 심각할 경우)

⑤ (삭 제) <2023. 10. 19.>

제21조(치명결함의 종류 및 조치)

① 치명결함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11] 및 [별표12], [별표12의2]와 같다.

② 치명결함 발생 시에는 그 사항을 지도감독 결함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점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결함, 치명결함이 발생한 안전인증기관등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규칙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및 [별표11],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청 취소 등), 시행규칙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및 [별표 12], 법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규칙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및 [별표 12의2]에 의거 해당기관을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정취소 시 안전인증기관등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인정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반납하고, 회사의 광고 등을 위한 선전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표기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기관의 변경)

① 안전인증기관등은 지정된 이후 지정범위 등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 후 필요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변경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반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일수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이후 모든 심사행위는 본 가이드에 준하여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8장 공무원 의제 및 의무

제24조(공무원 의제 및 의무)

① 안전인증기관등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등 지정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게 청렴의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