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194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ㆍ감점포함),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적격심사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당해 용역사업의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적격심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ㆍ통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고시금액 이상 ∼ 10억원 미만의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50점 만점에 45점 이상

2. 10억원 이상인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70점 만점에 65점 이상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시스템(http://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적격심사)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⑦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는 당초 제출된 평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무관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③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 시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하도록 하고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 추첨하게 한다.

③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ㆍ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적격심사기준의 보충 등)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