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70 발령일: 2023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소송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법령과 관련이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심판을 말한다.

5.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사무를 모두 포괄한다.

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하고,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소송총괄관은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8. "소관부서"란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소관부서의 장"이란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송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관은 서면작성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 소송수행전략에 대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 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 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2.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와 관련한 소송

3.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보도된 사건

4. 기타 소송총괄관이 위 각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② 소송수행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혹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예산과 책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되, 수임료, 성공보수, 기타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고 한다)은 국가소송법에 따른 지휘요청 및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소송사무의 분장

제8조(소장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첨부자료, 서증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의 제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고가 되는 행정소송(본안소송 및 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 요청 전에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소기간이 지나기 7일 전에 소장등의 초안 및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 제기에 협조할 수 있다. 다만 인지액 및 송달료는 소관부서에서 지출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청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 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등을 송부받은 즉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받은 인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①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지휘 요청을 하는 때에는 소송총괄관에게도 요청사실과 지휘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절차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대신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기일결과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 외 소송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소송수행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전부승소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항소ㆍ상고(이하 "상소"라 한다)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제기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상소제기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주문 중 집행정지 부분은 제18조에 따른다.

제3절 상소심 소송절차

제15조(항소심)

① 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7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0조에 따른다.

제18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1절 소송사무의 분장

제19조(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무관(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지정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제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를 받은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2. 첨부서류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나. 증거서류사본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절차

제21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본 장에 규정하는 내용 외의 소송수행 및 지휘요청ㆍ보고에 관하여는 당해 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규정 제2장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휘요청 및 보고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하며, 지휘요청 대상 소송행위인지 여부는 국가소송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한다.

제2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기일결과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 외 소송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소송수행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전부승소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항소ㆍ상고(이하 "상소"라 한다)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제기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상소제기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상소심 소송절차

제25조(항소심)

① 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항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항소 제기 또는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확정사건의 처리

제27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청 또는 국가가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ㆍ결정,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발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법무부장관 혹은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검토의견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지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 법원의 재판 외의 원인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불복)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구상권의 행사)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 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헌법소송

제31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이 송달된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심판수행자 지정)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의견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견서 작성 등)

①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결정 선고)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종국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35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