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3.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