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3-37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2.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제조공장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장을 말하며,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원산지 인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보관을 포함한다)도 포함한다.

3. "인증품등"이란 제1호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과 제2호의 인증사업장을 말한다.

4. "인증업체"란 법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인증기관"이란 법 제31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에 대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조사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

7.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5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및 법 제47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인증업체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해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공장운영과 생산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정기검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인증업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을 이행하였는지

2.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표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③ 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의 경우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인증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수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해야 한다.

⑤ 조사원은 인증업체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시판품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출하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식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출하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군부대 등 현장출입이 어려운 경우 인증품을 최종 출하하기 전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완제품 보관 창고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

2. 표지 및 표시사항 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③ 조사원은 제2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 또는 출하처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증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제5조제3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제5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료 수거증을 교부ㆍ보관한다.

⑤ 조사원은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 또는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발생 시

2.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3.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위반사항 발생 시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① 지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반한 자 또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등은 규칙 제47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다.

3. 법 제45조에 따른 벌칙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4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위반 업체가 지원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위반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통보한 지원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9조(보고사항 등)

① 영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인증업체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인증품별 출하량 및 출하처 등의 출하내용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