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3년 12월 11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2. ‘수산생물 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해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

4.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를 종합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검사’란 병리조직학ㆍ분자생물학ㆍ혈청학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 세부실시 요령 등)

①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병성감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정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로 검사시료를 송부해 확정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④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 소유주 및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으로 인해 수산생물 병성감정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확정진단)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8일로 한다.

③ 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으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결과의 조치)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확정진단 결과를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