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34 발령일: 2023년 12월 15일 시행일: 2023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위탁하는 출연금

나.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정부출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현금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3.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전담은행"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혁신 중소ㆍ중견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7. "기술혁신전문펀드"(이하 "기술혁신펀드")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을 기술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말한다.

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기술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모펀드운용사업자

나. 자펀드운용사업자

② 그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전담은행의 수)

장관은 전담은행으로 3개이하의 은행을 지정한다.

제4조(전담은행의 지정기간)

제15조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담은행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관리기관의 역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

2. 제8조의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기술혁신 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기술혁신펀드 운용 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

4. 전담은행 제도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운영

5. 산업기술 자금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연구비통합시스템 운영

6. 기타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술혁신 펀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전담기관의 역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산업기술 자금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 자금의 전담은행 예치, 관리

2. 산업정책 지원 기업군 발굴

3. 기타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전담은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거나 제11조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전담은행의 지정방법)

① 전담은행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 한다. 다만, 신청한 은행이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 미만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은행 지정시에 직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전담은행으로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에게는 차기 전담은행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점검결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실적이 극히 불량하여 "중단"으로 판정받은 경우

2. 전담은행으로 참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협약(이하 "자금관리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담은행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전담은행이 중대한 자금관리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8조의3

삭제

제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펀드운용사업자가 한정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펀드운용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

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 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모펀드운용사업자가 제1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펀드 운용계획의 수립)

① 펀드운용사업자는 연차별로 기술혁신펀드 투자 촉진을 위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

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은행 지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정부ㆍ공공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전담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2조(전담은행의 지정절차)

① 장관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 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등

2. 업무수행 능력 : 중소ㆍ중견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역량 및 실적 등

3. 기술혁신펀드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

③ 장관은 산업기술 자금의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전담은행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3조(자금관리협약)

① 전담기관은 지정된 전담은행, 관리기관과 산업기술 자금 관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자금관리 협약서에는 취급할 업무의 범위,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산업기술 자금의 예치 및 운용관리, 진도보고 및 점검과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부ㆍ전담기관ㆍ전담은행ㆍ관리기관ㆍ펀드운용사업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 업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자금예치금액이 가장 많은 전담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반기별(7월, 1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은행 이행실적 점검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자문한다.

1. 산업기술 자금 관리 실적 및 기술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설정 등 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 제7조 지원계획 및 제10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전문개정>

3. 제13조 자금관리협약의 변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2 실태조사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15조 자금관리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제14조(전문위원회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기술혁신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점검ㆍ조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2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의 점검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기술혁신펀드 운영방향을 조율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및 기술혁신펀드 운용실적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실태조사의 실시)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혁신펀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2. 펀드운용사업자의 산업기술 정책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금관리협약의 해지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자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협약사항 이행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담은행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자금 관리나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그밖에 산업기술정책 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전담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제13조에 따른 자금관리협약 사항과 이와 관련된 후속 계약에서 정의하는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전담은행과 자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중단된 은행의 지원조건 및 예치 비율을 대체ㆍ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6조(전담은행 운용 보고)

각 전담은행의 장은 산업기술 자금 운용 상황 및 자금관리협약상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