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본문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반"이란 제3호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취소 등을 말한다.
① 원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이 경우 맨 처음 매기는 일련번호는 101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매기고, 합병할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원장은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① 원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점검반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